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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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쟁점비용이 가공급여 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심 추가 제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BB 명의 원고 발행 주식의 명의신탁 주장 및 배당금 반환 증빙의 의미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기재만 수정하였다.
- 명의신탁 주장, 증여세 신고·납부, 배당금 반환 증빙 제출 사실은 주식 보유관계 판단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지급한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 회사가 지출한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087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과 배당금 반환 자료는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에서 어떻게 언급됐나요?
판결문에는 BB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원고 발행 주식이 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언급됩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을 CC에게 전액 반환한 증빙도 제출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이러한 자료를 포함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3087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22.
- 생산일자 : 2023.08.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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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08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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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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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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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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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9 내지 22호증,1) 가지번호포함)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2 기재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4) 위 주식 보유관계와 관련하여, BB은 과세관청(삼성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 중이던 원고 발행 주식은 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8. 7. 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을 CC에게 전액 반환한 증빙도 함께 제출하였다(갑제2호증).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