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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김해시 소재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뒤 주식회사 다○○○○에 지급했다는 컨설팅 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컨설팅계약이 매매 성사 이후 체결되었고, 용역 제공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며, 매매금액의 8%가 넘는 비용을 시장조사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원고가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고, 잔금일을 건물 완공 이후로 늦추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일련의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2022.11.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1.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다○○○○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컨설팅 용역 제공 및 양도와의 직접 관련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매매 성사 이후 체결된 컨설팅계약과 고액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인지 여부
  •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수정계약서 작성 등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행위가 적극적 허위 신고인지 여부
  • 수정신고사유서의 기재가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율 판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필요경비 발생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양도비로 인정되려면 자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고,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한다.
  • 매매 성사 후 작성된 컨설팅계약서, 용역 제공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부재, 거래상 통상성을 벗어난 고액 수수료는 필요경비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과소신고나 허위신고를 넘어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 신고납세 방식인 양도소득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허위 신고와 관련 서류 작성·제출 행위가 과세관청의 탈루 포착을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래 건물 신축, 수정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등기, 수정신고사유서 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매매 후 작성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 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는 돈을 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 성사 후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금액의 8%가 넘는 금액을 시장조사 목적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용역 제공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표준과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그 발생 사실이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명의 곤란과 형평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시장조사 명목의 컨설팅 비용이 양도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을 보나요?

A 법원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출 경위, 계약 체결 시점, 목적, 금액, 실제 용역 제공 증빙 등을 종합해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 양도한 것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 행위를 적극적 허위 신고로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이므로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잔금일을 늦추는 수정계약서 작성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의 2016년 5월 2일자 수정계약서 작성이 단순한 잔금일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건물을 착공하고 잔금일을 건물 완공 이후로 늦춘 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일련의 행위가 과세표준을 낮추고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은 부정행위를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적극적 행위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더해지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건물 신축 이유에 관한 허위 설명도 부정과소신고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수정신고사유서에 건물을 편의점 용도로 신축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허위 주장이 과세표준과 적용세율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누1172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수정계약서 작성 등 일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1.23.
  • 생산일자 : 2022.11.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필요경비의 계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준용규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1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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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17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7.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1,254,521,3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주식회사 다○○○○에 지급한 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다○○○○(이하 ‘다○○○○’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동 8○○-○○ 임야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활용 및 매매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후 ○○○○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측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를 토대로 2016. 1.경 소외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였다. 이를 통해 원고는 주변 토지 대비 약 11억 원의 추가 이득을 얻게 되었고, 그 절반 정도인 5억 3,840만 원을 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성공 보수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매매 성사 이후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다○○○○에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양도비 등의 하나로 규정하면 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다○○○○에 지급한 돈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 성사 전 미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다. 그러나 원고와 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사된 이후인 2016. 3. 15.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시장조사(사업성 검토 등)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다○○○○ 사이의 용역계약은 ’시장조사(사업성 검토 등)‘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도할 의사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시장조사 등만을 목적으로 매매금액의 8%가 넘는 돈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두고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전에 ’토지의 가치에 대한 정보수집, 추진위 동향, 다른 토지주의 매도 상황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다○○○○ 대표이사의 진술 외에 그와 같은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소외 조합의 토지 매입 용역 등을 수행한 김○○은 세무조사 당시 다○○○○라는 회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여한 원고의 부 조○○도 세무조사 당시 ’다○○○○가 수행한 용역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문이었다.‘라고 진술했을 뿐 용역과 이 사건 토지 양도 사이의 구체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했다.

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유는 ’원고가 건물까지 양도한 것처럼 허위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허위로 2016. 5. 2.자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2016. 5. 2.자 수정계약서는 소외 조합 측 요청에 따라 잔금일만 2016. 4. 30.에서 2016. 6. 3.로 연기한 것일 뿐,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수정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2016. 1. 11.자 최초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에 의한 추가 과세처분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2016. 5. 2.자 수정 계약서 작성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 확정방식이 신고납세 방식인지 부과과세 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16. 5. 2.자 수정 계약서 작성 등을 함으로써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과소신고 행위와 2016. 5. 2.자 수정 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 양도한 것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였으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적극적 허위 신고이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6. 1. 11. 최초 계약서 작성 이후 건물을 착공하였고, 2016. 5. 2. 잔금지급기일을 건물 완공시점 이후로 늦추는 수정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건물을 함께 소외 조합에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적극적 행위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고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수정신고사유서에 ’소외 조합과의 매매계약 파기를 우려하여 편의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것일 뿐, 수정신고사유서 기재와 같은 의도에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적극적 허위 주장은 과세표준과 적용세율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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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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