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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 12. 6.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뒤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3-누-22528 2024.01.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252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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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 주식소각을 통해 받은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단계적 거래라도 그 실질이 주식 양도와 주식소각을 통한 이익잉여금 배당과 동일하다고 평가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법인의 경영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소각이나 가지급반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증여 및 양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소진되는 측면만으로 조세 회피·절감 이익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치거나 추가한 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양도와 주식소각이 이어진 경우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실질은 원고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증여와 양도 거래를 부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거래라기보다 조세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Q 법인의 경영난이 있었다는 사정이 주식 증여와 양도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설령 이 사건 양도 무렵 법인의 경영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소각이나 가지급 반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영난 주장은 의제배당소득 과세처분을 취소할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소진된 점은 조세회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로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소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얻은 조세 회피 또는 절감의 이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증여 등을 부인하는 부과처분이 있는 이상 그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2023누2252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과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Q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A 과세관청은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보아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이 사건의 실질이 원고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3-누-2252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4.
  • 생산일자 : 2024.01.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배당소득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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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225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상증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2, 7, 14,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제5쪽 제9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부과처분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6행의 “나머지 돈도” 다음에 “2020. 2. 4. X천만원, 2020. 3. 20. X천만 원 합계 X천만 원을 본인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는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아래에서 제1행까지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법인의 경영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소각이나 가지급반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유가될 뿐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 다음에 “⑦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소진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취득한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등을 부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는 이상 그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의 “별지(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관계 법령)”으로 고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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