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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원고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뒤, 피고가 2022년 1월 4일 한 가산세 46,573,699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2024.1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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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환산취득가액 적용이라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지 여부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가산세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해당 가산세를 납세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지 않았다.
  •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감면 주장은 이 사건 가산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일부 문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위반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므로,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제재인가요?

A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를 환산취득가액 적용이라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차이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누1162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46,573,69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납세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가산세가 의무위반 제재가 아니므로,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전제로 한 감면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19.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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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6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구합232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46,573,699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제3자에게 1,730,000,000원에’를‘제3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1,730,000,000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구합23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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