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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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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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건축임대주택이 구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처분의 적법성
- 임대차계약서상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시가 과세관청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사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직접 건설’과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
- 거주기간 5년 이상 요건 판단 시 세대전원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건축임대주택은 본문 판단상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재건축임대주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공사가 인수조건 협의의 주체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가 직접 건설한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2항 문언상 공사는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자’로 보았고, 관련 공문에서도 해당 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알린 사정이 고려되었다.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주택 종류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공사가 사경제 주체로서 작성한 계약 문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 공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조건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와 판단 이유를 보충·수정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구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할 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가 재건축임대주택 인수조건을 협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기초적 계획에 불과하고, 시공자 선정 등 준공까지의 핵심 과정은 사업시행자가 주도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가 인수조건을 협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건설’할 때와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적혀 있으면 세법상 그대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 종류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작성한 사법상 계약 문구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조건 신고를 했다는 점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공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해 임대조건 신고를 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나 신고상의 표시만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는 실질적 판단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25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6월 25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19.
- 생산일자 : 2024.06.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의3호에서 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일뿐,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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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24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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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외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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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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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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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6.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4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5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3행의 “원고 공CC”을 삭제한다.
○ 제7면 제18행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국가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통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공사가 국가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 주체이므로, 공사에 충분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나 정비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기초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시공자 선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준공되기까지 핵심적인 과정은 사업시행자가 주도하는 점,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조건(갑 제2호증 제4면)은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및 일반분양 주택과의 차별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가 ‘직접 건설’할 때와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제8면 제7행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공사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자’이며, 공사의 DD지역본부장은 EE도지사 및 FF시장에게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제10면)]』
○ 제8면 제19, 20행을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기준으로 세대전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제10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종류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하기하고 있기는 하나, 공사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사법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법률관계인바, 공사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사법상의 계약을 위해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공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하여 임대조건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