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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았으나, 피고가 2023. 4. 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58,920원 부과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에 승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금채무까지 법인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에도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월과세 관련 안내문을 송달한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3923 2025.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392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현물출자만으로 관련 대출금채무가 법인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이월과세를 승인한 뒤 추후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안내 문서 송달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현물출자 계약서에 부동산 현물출자만 기재되어 있고 대출금채무의 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 승계만으로 채무 승계를 당연히 인정하기 어렵다.
  • 부동산 가액 산정에서 융자금을 차감한다는 기재만으로 해당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서는 법인에 승계된 자산뿐 아니라 관련 채무의 승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과세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이월과세가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관청의 이월과세 관련 안내문 송달 사실만으로, 사후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만 현물출자하고 대출금채무가 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현물출자 계약서에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다는 내용만 있고, 대출금채무를 현물출자 대상으로 정한 명시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에서 융자금을 차감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금채무가 법인에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라 법인으로 채무자 변경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이월과세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주택담보대출이라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해 채무인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과의 통화 내용상 법인이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등 별도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실행하지 않은 이상 대출금채무가 법인에 실질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서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승인한 뒤 3년 후 추징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과세 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3년간 이월과세가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애초에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처분 자체가 부동산 현물출자나 법인 설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392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4월 8일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58,92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392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7.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법인전환에 대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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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392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58,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약어 및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하 제2행의 “제출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 문서를 송달받았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관한 유의할 사항 안내

원고 귀하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이월과세를 받은 세액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추후 착오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

다. (생략)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현물출자로 이 사건 법인에 승계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대출금채무까지 위 법인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현물출자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는 제1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한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한은행 융자금 100,000,000원을 차감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체결되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주택담보대출이어서 법인으로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하여 채무인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1) 한편 신한은행의 직원 최호석은 원고와의 통화(갑 제17호증의 1 제7면)에서 “자금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대출을 이전할 수 없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법인이 이제 신규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중도금대출을 끄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였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제출한 2025. 6. 16.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피고가 감사원의 지적만으로 3년 만에 위 승인을 번복하여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판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은 사실에 관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문서를 송달받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5항2)은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3년 동안 원고의 이월과세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경과만으로 원고의 이월과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상실하게 되는 이월과세에 대한 원고의 기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자체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 내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관한 유의할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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