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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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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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뒤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거래를 대표이사의 직접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원고들과 김EE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계약관계 부존재확인 민사판결이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 원고들이 주식 양도에 동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증여세 과세처분을 부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주식 양도대금의 실제 입금 흐름과 증여세 신고·납부 사실은 주식 양도의 부존재 또는 무효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백간주로 계약관계 부존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신탁된 대표이사 주식을 대표이사 가족들에게 양도한 거래는 대표이사의 직접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의 국승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맡겨둔 주식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수원고등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뒤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사안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들 명의 계좌에서 김EE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주식 양도계약이 실제로 없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식 양도·양수계약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판결이 김EE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선고된 점과 다른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주식 양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서 주식 양도대금이 지급된 점은 증여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 명의 계좌에서 김EE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중요한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원고들은 주식 양도대금을 아버지 권GG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직계비속들이 주식 양도대금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아 신고한 사실은 왜 중요했나요?
판결은 원고 권BB, 권CC, 권DD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아버지인 권GG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식 양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1241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3-누-1124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23.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심 판결과 같음)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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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24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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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권BB, 권CC, 권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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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HH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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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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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4. 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권GG과 김EE, 김FF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들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들과 김EE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들 명의 계좌에서 김E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특히 원고 권BB, 권CC, 권DD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아버지인 권GG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기도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김EE을 상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김EE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여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