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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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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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제기된 이의신청의 적법성
- 항소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법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본문상 확인되는 행정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가 소송요건 판단에 중요하다.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처분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다시 살펴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부적법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야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상 처분에 대해 행정전심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3일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뒤 신청해 전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3누1298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66,710원과 가산세 22,815,68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이의신청을 해 그 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결과 소도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298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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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29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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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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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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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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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66,710원 및 가산세 22,81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