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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원고는 피고가 2018년 1월 3일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66,710원 및 가산세 22,815,68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그 이의신청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2985 2024.05.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298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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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제기된 이의신청의 적법성
  • 항소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법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본문상 확인되는 행정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가 소송요건 판단에 중요하다.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처분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다시 살펴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부적법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야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법상 처분에 대해 행정전심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3일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뒤 신청해 전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2023누1298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66,710원과 가산세 22,815,68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이의신청을 해 그 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결과 소도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298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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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29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9

판 결 선 고

2024.5.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66,710원 및 가산세 22,81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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