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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가 PP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일부 처분만 취소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이 기존 조사와 같아 재조사에 해당하지만, 2018. 5. 31.자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WWW-YYY 관련 외상매출채권 감액, TT테크·MM관광 거래 관련 과세, 김xx 가지급금 상계 관련 일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조vv 횡령금 회수의 상계처리 및 외환차손 인식, PP상사에 대한 고철·스크랩 저가 양도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각 처분 중 별지 처분 목록의 정당한 세액과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2-누-4067 2023.08.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2-누-406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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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
  • 2018. 5. 31.자 조사범위 확대가 허용되는 재조사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감액을 허위 감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TT테크 및 MM관광에 지급한 외주가공비·용역비가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지급된 뒤 차명계좌로 반환되었는지 여부
  • 조vv 횡령금 회수를 WWW-YYY 외상매출채권 회수처럼 상계처리하고 외환차손을 인식한 거래의 세무상 처리
  • PP상사에 대한 고철 및 스크랩 판매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각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취소되어야 할 범위

판례 포인트

  • 기존 조사와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한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허용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2018. 5. 31.자 조사범위 확대만 금지대상 중복세무조사로 보아 그 조사결과에 따른 일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실제 거래 경위에 따라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감액은 허위 감액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할 수 있다.
  • 외주가공비·용역비가 부풀려 지급된 뒤 반환되었다는 과세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횡령금 회수를 외상매출채권 회수처럼 상계처리하고 외환차손을 인식한 경우, 법원은 해당 금액만큼 증가한 순자산을 사외유출한 거래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인정상여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세액 산정 금액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제1심의 전부 취소를 일부 취소로 변경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복세무조사라도 국세기본법상 예외 사유가 있으면 재조사가 허용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1, 2차 조사와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이 같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31일자 조사범위 확대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복세무조사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2018년 5월 31일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법인세 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2018년 5월 31일자 조사범위 확대는 금지대상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11년도 김xx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가지급금 273,707,187원의 상계와 관련해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해당 조사범위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Q 미국 현지법인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감액은 허위 감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WWW-YYY에 반조립제품을 공급하면서 무관세 통관 목적으로 서류상 완성품을 공급한 것처럼 수출처리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와 달리 공급부족분 및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채권을 감액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0 사업연도 13,251,859,298원 및 2013 사업연도 5,984,511,449원의 감액을 허위 감액으로 본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TT테크와 MM관광에 외주가공비나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했다는 과세사유는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TT테크와 MM관광에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외주가공비와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bb이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MM관광 대표이사의 증언도 용역비가 처음부터 부풀려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금액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횡령금 회수를 외상매출채권 회수처럼 상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과 인정상여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조vv가 횡령한 11,551,453,706원을 2008 사업연도에 회수했음에도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상계처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환차손 1,030,732,770원이 발생한 것처럼 인식한 것은 채권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인식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자산 증가액의 사외유출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특수관계인에게 고철과 스크랩을 시가보다 낮게 팔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관계인인 PP상사에 고철 및 스크랩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2누4067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고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별지 처분 목록의 정당한 세액과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전부 취소 판단은 일부 취소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함 일부국패
  • 대구고등법원-2022-누-406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20.
  • 생산일자 : 2023.08.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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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PP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08.17.

변 론 종 결

2023.06.30.

판 결 선 고

2023.08.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각 ‘②정당한 세액과 소득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③취소되어야 할 부분’과 같다)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생략)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1, 2차 조사와의 관계에서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나, 2018. 5. 31.자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 다만, 위 2018. 5. 31.자 조사 범위 확대는 금지대상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11년도 김xx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가지급금 273,707,187원의 상계와 관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부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의 미국 현지법인인 WWW-YYY LLC(이하 ‘WWW-YYY’라 한다)에 대한 2010 사업연도 13,251,859,298원 및 2013 사업연도 5,984,511,449원의 외상매출채권 감액 부분은, 원고가 사실은 WWW-YYY에 ZZZ 북미모델에 필요한 반조립제품 공급하면서 무관세 통관 목적으로 서류상 완성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수출처리를 하는 바람에 실제와 달리 공급부족분 및 외상 매출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다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외상 매출채권을 감액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허위 감액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부분은 위법하며, ③ 원고가 2008 ~ 201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TT테크(이하 ‘TT테크’라 한다) 및 주식회사 MM관광(이하 ‘MM관광’이라 한다)에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외주가공비와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가, 이bb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되돌려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반면에 ④ 원고가 기존에 조vv가 횡령한 돈 11,551,453,706원을 2008 사업연도에 회수한 것임에도 이를 WWW-YYY에 대한 동액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상계처리하고 그로 인한 외환차손 1,030,732,770원이 발생한 것처럼 인식한 것은, 사실상 위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인식한 것으로서 그 금액만큼 증가한 순자산을 사외유출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200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야 하고, ⑤ 원고가 2013 ~ 201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PP상사에 고철 및 스크랩을 판매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위 각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다만 아래에서 수정하는 “제4의 사.항 취소의 범위 중 2)항 및 5.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1면 제4행 중 “등이 없고,”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MM관광 대표이사였던 이hh는 당심에서 “① MM관광이 7대의 버스를 지입하였는데, 그중 3대는 AA의 운전사가 운행을 하였고, 4대는 MM관광 소속 버스기사가 운영하였다. ② MM관광에서 AA에 일부 송금한 부분은 위 3대의 AA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차량운행이나 배차 관련하여 AA에서 일부 이행하는 대가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인건비 제외)를 지급한 것이다. ③ 위와 같은 용역비는 증인의 부모님이 MM관광 대표로 있을 때에 책정된 것으로, 다른 업체의 용역비와 비슷하게 적용되었다고 알고 있다. ④ MM관광이 AA에 지급할 용역비를 처음부터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부풀려서 많이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4의 사. 취소의 범위 중 2)항(제35면 제12행 ~ 제36면 제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① 2008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TT테크 및 MM관광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 ㈏ 미국 현지법인인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2010 사업연도 부분,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2013 사업연도 부분, ㈑ 김xx 가지급금 273,707,187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가지급금의 상계 관련 부분이 포함된 2011 사업연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② 2008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 거래금액에서 TT테크 및 MM관광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며, ③ 이rr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2010 귀속연도 부분,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2013 귀속연도 부분, ㈐ 김xx 가지급금 273,707,187원에 대한 상계 관련 부분이 포함된 2011 귀속연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④ 강jj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2010 귀속연도 부분, ㈏ WWW-YY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2013 귀속연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며, ⑤ 이bb에 대한 2008 ~ 2014 귀속연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 귀속연도 TT테크 및 MM관광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각 과세기간 및 세목별 정당한 세액과 취소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별지 ‘처분 목록’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당사자 사이에 해당 금액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제1심의 전부 취소를 일부 취소로 변경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②정당한 세액과 소득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③취소되어야 할 부분’과 같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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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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