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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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망 당시 이미 지급요건이 충족된 장해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재산권인 금전채권으로서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 산재보험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인이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승계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여부
-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원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되어야 했던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로서 금전채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법령상 명시적 근거 없이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승계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여부 사이의 형평성이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동일 선고일의 서울고등법원 2023누46694 판결에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을 인정한 취지가 함께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산재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상속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재근로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장해급여 지급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1조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금전채권 성격을 가진 재산권이므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상속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미지급 장해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왜 취소되었나요?
법원은 망인의 장해급여 지급요건이 사망 전에 이미 충족되었고, 그 미지급 급여 수급권이 재산권인 금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3월 28일 원고들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1조의 미지급 보험급여와 장해급여 상속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했지만 사망으로 현실 지급이 어려워진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해급여 지급요건이 이미 충족된 경우 그 수급권은 재산권인 금전채권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을 배제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미지급 산재보험급여 상속을 배제하는 것이 왜 문제 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상속권이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령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도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승계가 미지급 보험급여 상속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이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납부의무는 상속되는데 그 반대급부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065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3월 14일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김인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단61871 판결
【변론종결】
2023.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8. 원고들에 대해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피재근로자인 망 소외 1 및 그 배우자인 망 소외 2의 사망 당시, 장해급여 지급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 보험급여)는 장해급여 지급요건의 충족에 따라 원수급자인 피재근로자에게 이미 마땅히 지급되어야 했지만, 그 사망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수급권은 재산권인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상속권은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인 점(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등 결정 참조)에서, 산재보험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피재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인 피재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제1심에서 든 사정과 함께,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3항이 적용되는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법 제81조에서 정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누46694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