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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대가로 받은 자금 중 일부로 설립·출자한 법인이 후순위 출자금 권리를 포기한 사정이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서의 당사자와 문언이 명확하고, 후속 법률행위나 별도 법인들이 포함된 법률행위를 원고들 주장처럼 조세법상 매매대금 감액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유)○○○의 후순위 출자금 권리는 원고들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아니라 별도 출자행위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그 포기는 손해배상의 일환일 뿐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합의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3572 2024.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357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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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별개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후순위 출자금 권리 포기가 주식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매매계약상 매도인의 확약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를 매매대금 감액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처분문서인 합의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
  • 원고들과 별개 권리주체인 (유)○○○의 권리 포기를 원고들의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상 법리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매매계약서의 당사자, 문언, 확약 및 보증, 손해배상 조항이 명확한 경우 그 문언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이 중시된다.
  • 양도대가로 받은 자금이 별도 법인의 출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인의 권리 포기를 양도가액 감액으로 볼 수 없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별도 법인의 권리 포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권리의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매도인의 확약 및 보증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일환의 합의는 곧바로 매매대금 감액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의 의견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2다64253 판결, 대법원 2017다61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503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매매대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후순위 출자금 포기는 양도가액 감액사유가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별도 법인인 유한회사가 포기한 후순위 출자금 권리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의 출자행위에서 발생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 자금 출처가 매매대금 일부였더라도, 이를 원고들과 매수인 사이의 주식 매매대금 감액 합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도인의 확약 및 보증 위반에 따른 합의가 주식 매매대금 감액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를 매도인의 확약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합의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후순위 출자금을 포기하기로 한 것일 뿐, 원고들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한 합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매매계약서 문언이 분명한 경우 후속 법률행위를 양도가액 판단에 반영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는 23쪽 분량의 서면 주식매매계약서가 존재했고, 매도인과 매수인 및 계약 문언도 분명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기재에 따른 후속 법률행위나 별도 법인들이 포함된 법률행위를 원고들 주장처럼 양도가액 감액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이 인정되었나요?

A 원고들은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순위 출자금 포기는 별도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권리의 포기이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 감액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나요?

A 법원은 인천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문회의 의견만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3572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6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양도가액 감액 및 양도소득세 경정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357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0.
  • 생산일자 : 2024.11.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권리포기 가액이 결국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기각

판결내용

1. 원고 AAA, BBB,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ccc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AA, BBB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AA,BBB가, 원고 CCC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
가 각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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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들 주장(2024. 3. 19.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매우 정치하게 구성된 23쪽 분량의 서면 주식매매계약서(갑 제5호증)가 존재하고, 법률행위의 주체인 매도인, 매수인도 확정적이며, 매도인의 확약 및 보증,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계약서 각 문언도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문언을 법률행위 해석과 조세법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계약서 기재 사항에 따른 후속 법률행위나 확정된 매도인, 매수인 외에 추가된 특정한 법인들이 포함된 법률행위들을 조세법상 원고들 주장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①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세법 기본원리라거나, ② 만약 이 사건 주식 매수인인 ●●● 주식회사(이하 ‘매수인 ●●●㈜’라 한다)가 그 매도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확약 및 보증’ 조항 위반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매매대금인 xx억 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이라거나, ③ 원고들의 위 조항 위반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급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거나,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형식상 현금 xx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현금 xx억 원과 xx억 원 상당 후순위 출자금이라거나 또는 ⑤ 실질적으로 유한회사 ○○○(원고들이 매수인 ●●●㈜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후순위 출자금 상당 xx억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한회사이다. 이하 ‘(유)○○○’이라 한다) 에 대한 지분이 모두 원고들에게 있었다는 등 사정들(2024. 3. 19.자 준비서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과 ② 그 작성 경위, ③ 자연인인 원고들과는 엄연히 별개 권리주체인 (유)○○○이 이사건 확약서에 따라 포기한 후순위 출자금에 관한 권리는 그 자금 출처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일 뿐 (유)○○○의 △△△ 사모투자전문회사(매수인 ●●●㈜의 주주이다. 이하 ‘△△△ 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행위라는 별도 법률행위로 발생한 권리인 점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 당사자인 원고들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의 확약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합의로 판단함이 정당하고, 손해배상일환으로서 (유)○○○의 △△△ 투자회사에 대한 후순위 출자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계약 당사자인 원고들과 매수인 사이에) xx억 원에서 xx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등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우며, 원고들 주장 대법원 2015. 10. 15. 선고2012다64253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78503 판결(2024. 3. 19.자 준비서면 제14 내지 19면) 등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 판시 취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나아가 원고들 주장 민사 법리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위법성에 관한 행정사건인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처럼 매수인 ●●●㈜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부당하게 원고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인천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에서 이와 다른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2024. 1. 16.자 판결경정결정에 따라 경정된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매수인’은 ‘매수인 ●●●㈜’로, ‘투자회사’는 ‘△△△ 투자회사’로, ‘○○○’은 ‘(유)○○○’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원고 AAA, BBB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CC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 AAA, BBB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CCC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78503 판결 2024. 1. 16.자 판결경정결정 인천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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