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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6~2018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364,128,309원 및 종합소득세 136,888,4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았고, 기존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9765 2025.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976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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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2018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고 기존 주장과 증거를 재검토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요지가 확인되며, 그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에 의존하고 있다.
  •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2018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364,128,309원과 종합소득세 136,888,4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9765 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나요?

A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새로운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존 주장과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으면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976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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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9765

원고 우AA

피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2018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364,128,309원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36,888,47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기존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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