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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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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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일반적인 지가변동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이 포함되는지 여부
- 거래일 또는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과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 및 지가지수 변동을 고려할 때 시가 인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 매매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가액이 일반적·정상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상속개시 당시와 거래일 또는 평가기준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
-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이례적 변동 사정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시가 인정의 한 요건일 뿐, 그 자체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본문은 지가지수 상승, 저금리,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부동산 시장 변화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가격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상속개시일과 평가 기준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일반적인 지가변동도 포함되나요?
법원은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이 ‘시간의 경과’를 고려요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해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예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례적인 가격변동만 특별한 사정이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해도 가격변동이 없다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별도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파주시 계획관리지역 지가지수 변동은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망인 사망 당시인 2019년 2월경 파주시 계획관리지역 지가지수가 95.397이고, 감정평가서 작성 무렵인 2020년 5월경 지가지수가 99.409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이 지가변동률이 4.205%에 달하고, 2019년부터 2020년경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상속개시시점부터 감정평가 기준시점 사이에 지가가 변동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80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16일 2023누353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가격변동 부존재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19.
- 생산일자 : 2023.06.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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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53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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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교회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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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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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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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예시한 것에"를 "예시한 것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지가변동율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는 2014년도, 2020년도에는 직전년도보다 낮아졌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상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거나 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당시인 2019. 2.경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파주시 계획관리지역의 지가지수는 95.397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0. 5.경의 지가지수는 99.409로서 그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4.205%에 달하고, 특히 2019년~2020년경부터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이 맞물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는 추세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들어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지 아니하거나 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16.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