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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대구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세무서장들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한 행위가 세무조사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 행위라고 보아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MD로부터 별도 봉사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 등으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3-누-10564 2025.0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누-1056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한 세무조사 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인지 여부
  • 차명계좌에 입금된 뒤 ATM에서 인출된 사업장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과소신고 행위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의 탐색·출력은 세무조사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 행위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자가 수입금액 중 일부를 MD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
  • 고객의 봉사료 지급 의사나 MD의 서비스 정도와 무관하게 결제대금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입력한 사정은 봉사료의 실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수한 경우, 객관적 자료로 사업용 계좌 입금이나 매출신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표준 합산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단순 무신고나 허위신고를 넘어 봉사료 가장, 차명계좌 반복 이용, 현금 인출 등 적극적 은닉 정황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인정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와 판단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동의로 받은 전자파일을 탐색하고 출력한 것이 절차상 위법인가요?

A 대구고등법원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세무조사 목적에 따라 탐색하고 출력한 행위는 정당한 범위 안의 조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MD에게 지급한 봉사료 명목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금액이 고객이 MD로부터 별도의 봉사를 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입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나 수당처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봉사료 명목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따로 표시되어 있으면 실제 봉사료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 항목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실제 별도 봉사료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고객의 봉사료 지급 의사나 서비스 정도와 무관하게 POS시스템에 결제대금의 40%를 봉사료로 입력해 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현금 인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은 뒤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인출금액이 사업용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거나 현금매출로 신고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봉사료 가장과 차명계좌 사용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단순한 미신고나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있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MD 보수나 수당을 봉사료로 가장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64 사건에서 납세자들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또는 확장한 청구를 포함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와 봉사료 과세표준 산입, 차명계좌 매출 합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MD들이 고객에게서 별도 팁을 받은 사정은 봉사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메뉴판에 MD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었고, MD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외에 고객에게서 직접 팁을 받기도 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카드전표상 봉사료가 고객이 MD에게 별도로 지급한 봉사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3-누-10564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06.
  • 생산일자 : 2025.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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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0564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또는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원고 권○○에 대한, ㉠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1. 21.자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및 ‘경정처분’란 각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2. 2.자 [별지 2]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② 원고 심○○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2. 2.자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 및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③ 원고 이○○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2. 2.자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의 ‘고지세액’ 전부를 각 취소한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 서 변경 또는 확장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2019. 11. 16.’을 ‘2019. 11. 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21. 원고 권○○에게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및 ‘경정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 권○○에게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을, 원고 심○○에게 [별지 1]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및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을, 원고 이○○에게 [별지 2] 목록의 각 ‘이 사건 처분’란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부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1], [별지 2] 각 목록의 각 ‘가정적 상황’란 기재 ‘가정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별지 1], [별지 2] 각 목록의 각 ‘가정적 상황’란 기재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 및 제24쪽 제1행의 각 ‘[별지 5]’를 ‘[별지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2, 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정보통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9. 6. 15. “주류 및 테이블&부스 가격에 T/C 35%~40% 포함됩니다”라는 공지글이 게시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된 영수증에 특정 MD의 이름과 함께 “가격 추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금액”, “부가세”, “봉사료”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MD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2017년 6월 이후 분 봉사료지급대장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7행, 제11행의 각 ‘2017년 이후’를 ‘2017년 6월 이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들은 MD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 고객들의 봉사료 지불 의사 등과 무관하게 POS시스템에 결제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입력해 둠으로써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의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되어 결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하여 사용한 메뉴판에는 MD들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MD들은 서비스를 하는 당일 현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 외에 추가로 팁(tip) 명목으로 직접 돈을 받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5행의 ‘MD들과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대 분포와 일치하는 점, MD 이동규, 이재일은 이 사』

  ○ 제1심판결 제16쪽 제21행부터 제17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금하게 한 후 이를 위 데레사신협 ATM 기기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신고가 이루어진 현금매출에 위 인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출금액이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그에 관한 현금매출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위 데레사신협 ATM 기기에서 인출된 사업장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MD들에게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돈을 봉사료로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고,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점, ② 위와 같은 과소신고의 경위와 방법, 횟수와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위 과소신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점, ④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과소신고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의 [별지 1],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1], [별지 2]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 3], [별지 4]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또는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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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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