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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30,519,523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과 관련해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2024.10.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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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지 여부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피고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으로 보았다.
  • 법원은 해당 가산세를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라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지 않았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의무위반과 그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전제로 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 감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이유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 건물을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무위반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가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12월 23일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30,519,523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어떤 경우 건물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하나요?

A 본문에 따르면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11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2024누11069 사건에서 원고는 왜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나요?

A 원고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14조의2 가산세가 의무위반 제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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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06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

피고, 피항소인

○○○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05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30,519,52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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