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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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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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재산분할 방법으로 이루어진 현물분할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721,550원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분할의 구체적 방법이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을 혼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재산분할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변론 및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 또는 계산 기재를 수정하면서도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현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구체적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으로 이루어진 현물분할 자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문제 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721,550원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8112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세금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6월 9일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 금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290,721,550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항소심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분할 방식을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3811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일자 : 2023.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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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8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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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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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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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02. 24. 선고 2022구합646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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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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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290,721,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2014. 4. 18.” 부분을 “2013. 4. 18.”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1,116,544,000원(= 570,350,630원 + 1,116,544,000원)” 부분을 “1,686,894,630원(= 570,350,630원원 + 1,116,544,000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이은혜
판사 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