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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용역비가 오로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용역비가 오로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111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서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부문이 별개 사업부문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택건축 사업부문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본점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현장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주장하는 주택건축 사업부문이 객관적·명확하게 독립된 사업부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용역비가 아파트 브랜드와 원고 자체 홍보, 신규 건축 사업 동향 및 시장조사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점을 고려하여 쟁점 용역비가 오로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7171 2023.07.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717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7.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 원고의 재건축·재개발 또는 주택건축 사업부문을 독립된 별개 사업부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만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 주택건축 사업부문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초과 부분 취소 범위

판례 포인트

  •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의 관련성이 있을 때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각 사업 부분이 장소와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분리·독립된 별개 사업 부분이 아니면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사업 부분 간 관련성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 형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본점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건설현장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정은 별개 독립 사업부문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 아파트 브랜드 홍보, 원고 자체 홍보, 신규 건축 사업 동향 및 시장조사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용역비는 특정 주택건축 사업부문에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사가 지출한 용역비를 주택건축 사업부문에만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안분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쟁점 용역비가 오로지 원고의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용역 결과물에는 아파트 브랜드 홍보뿐 아니라 원고 회사 자체와 건설 역량에 관한 홍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신규 건축 사업 동향이나 시장조사 정보도 부서 간 공유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부문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을 산정하려는 세무서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사업부문이 독립된 별개 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 운영 형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독립된 사업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면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7171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종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주택건축 사업부문이 나머지 사업부문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된 사업부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 용역비도 그 부문에만 쓰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취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건설사가 본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현장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공통매입세액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종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점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건설현장별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주택건축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사업 운영 형태와 용역비 지출 목적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Q 수주 목적으로 현장 개설 전에 지출한 용역비는 특정 현장의 과세·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쟁점 용역비가 관련 현장이 개설되기 전에 수주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용이 특정 현장의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물이 회사 전체 홍보와 시장조사 정보 제공에도 관련되어 있어, 주택건축 사업부문에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건축 사업부문 공급가액만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비율을 산정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법원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산정 기준이 되는 총공급가액은 그 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의 총공급가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의 총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산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용역비가 오로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누-4717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7.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재화의 수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용역비가 오로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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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7171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11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0구합58755 판결

변 론 종 결

2023.05.19

판 결 선 고

2023.07.07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2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조직 내에 재건축 ‧ 재개발 사업부문이 원고의 나머지 사업부문과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부문임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축 사업부문 자체의 과세 ‧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이 산출되므로, 이러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안분 계산할 때에는 여러 사업 중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가려내어 그 부분만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닌바,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에, 그 부분이 사업 장소와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사업연도에는 그 주요 영업부문을 6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는 그 주요 영업부문을 7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 중 1분기에는 그 주요 영업부문을 6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사업연도 중 3분기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에는 그 주요 영업부

문을 4개로 나누고, 각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마) 원고는 ① 2013년 영업조직 중 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발전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였고, ② 2014년 영업조직 중 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발전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고, 사업단으로서 원자력사업단이 추가되었으며, ③ 2015년 영업조직 중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해외INFRA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발전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였고, ④ 2016년 영업조직 중 사업본부로서,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해외토건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로 구분하였으며, ⑤ 2017년, 2018년 영업조직으로서, ‘토목사업본부, 주택건축사업본부, 플랜트사업

본부’로 구분하였다.

바)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주전략으로서, 공공부문, 민자부문, 민간부문, 해외부문으로구분하였고, 판매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조건으로, 분양시황에 따른 판매전략차별화, 브랜드 강화전략을 마련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8조),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점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각 건설현장별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갑 제5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표 제2호).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건설업은건물 건설업, 토목 건설업으로 구분되고, 건물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주택 건설업, ㉡ 아파트 건설업, ㉢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구분되고, 토목 건설업은 지반조성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도로 건설업, ㉡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항만, 수로, 댐 및 유사구조물 건설업, ㉣ 환경설비 건설업,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 조경 건설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으로 구분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주택건축 사업부문‘이원고의 나머지 사업부문 중 적어도 일부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성을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의 사업장 중 ‘주택건축 사업부문’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쟁점용역비를 안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3)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의 총공급가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안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용역비와 관련된 ‘주택건축 사업부문’의 총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라) 이 사건 쟁점 용역비 지출에 따른 결과물들은 원고의 아파트 브랜드 자체에

대한 홍보, 원고의 건설 역량 등 원고 자체에 대한 홍보 내용도 담고 있는 점, 원고는용역제공 업체들로부터 일반 도급․개발 사업 부분과 관련된 신규 건축 사업 동향이나 시장조사 정보 등도 제공받아 부서 간에 그와 같은 정보들이 공유되기도 한 점, 위 용역비는 관련 현장이 개설되기 전에 수주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특정 현장의 과세와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용역비가 오로지 원고의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0구합58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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