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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신축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이에 따른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2024.10.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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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해당 가산세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보았다.
  •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감면 주장은 이 사건 가산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는 성격이 아니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5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납세자 제재 목적의 가산세인가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형식상 가산세이지만,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취지는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편차를 조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일반적인 가산세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4누1105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국세기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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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0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864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국세기본법 제18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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