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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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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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압류해제일을 압류일로 소급하여 기재한 통지를 압류처분의 소급적 취소로 볼 수 있는지
-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 회수제한신고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조건 성취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지
- 제1, 2차 압류의 효력과 국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압류해제처분이 압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해제일을 압류일로 소급하여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의 소급적 취소로 볼 수 없다.
- 공탁서상 회수제한신고 문구는 불기소결정이나 무죄판결 확정 시 피공탁자 동의 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유죄판결 확정 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회수제한신고만으로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조건부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미 발생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조건부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채권 압류 법리를 전제로 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서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했으면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공탁서에 회수제한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문구는 불기소결정이나 무죄판결 확정 전에는 피공탁자의 동의 없이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가 있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이미 발생해 성립한 채권이고, 다만 행사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수제한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해제 통지에 압류일로 소급한다고 적혀 있으면 기존 압류가 처음부터 취소된 것인가요?
법원은 세무서장이 압류해제일을 당초 압류일로 소급해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의 취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착오나 실익 없는 압류라는 이유로 해제된 것이었고, 압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자 동의가 필요하면 조건부채권이라서 압류가 무효인가요?
원고는 피공탁자의 동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조건부채권 압류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장래 발생할 조건부채권이 아니라 이미 발생해 성립한 채권이고, 행사에 동의가 필요할 뿐이라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사건에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고등법원-2024-누-1218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22.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1심판결과 같음)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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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조세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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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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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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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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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5.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5행의 “BB지방법원 ○○○○금○○○○호”를 “CC지방법원 ○○○○금제○○○○호”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제1, 2차 압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DD세무서장이 제1, 2차 압류를 그 압류일로 소급한 날짜에 해제하는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국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전제하에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선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압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이로써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공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대하여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가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DD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22. 6. 9.경 이 사건 제1차 압류를 실효를 이유로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 그 후 DD세무서장은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을 받은 후 2022. 8. 18. 다시 이 사건 제1, 2차 압류를 각 그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2차 압류를 해제한 것은 ① 이 사건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오하여 압류의 실효를 이유로 한 것이거나(2022. 6. 9.자 해제), ②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회수제한신고분으로 실익 없는 압류’임을 이유로 한 것인바(2022. 8. 18.자 해제), 위 각 압류해제처분이 이 사건 제1, 2차 압류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DD세무서장이 압류해제일을 당초의 압류일로 소급한 날짜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행정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로 선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공탁서에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거나, 또는 원고가 조건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회수제한신고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 문구는 불기소결정이나 무죄판결의 확정은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동의없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건이고,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을 들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여 성립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다만 그 행사를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조건부 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