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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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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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급의 성격과 증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6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4월 11일 원고에게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4-누-1056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4.22.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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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0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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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현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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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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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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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