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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의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0566 2024.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056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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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급의 성격과 증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6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4월 11일 원고에게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056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4.22.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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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0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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