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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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2019년 10월 1일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2019년 10월 1일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당심 주장과 제1심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검토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판결 본문 자체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구체적 과세사유나 거래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7067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영등포세무서장이 2019년 10월 1일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1심과 비슷한 주장을 반복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70676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구합89964 판결
【변론종결】
2023.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