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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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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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법인의 건물 신축·분양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식 취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타인이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매각하는 사업은 토지개발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았다.
- 토지 자체의 개발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 유사의 가치 상승분 추출을 핵심으로 하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건물 신축·분양 사업은 그 사유 발생만으로 장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과세요건 부정의 근거가 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를 매수한 뒤 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사업도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타인이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해 놓은 토지를 매수한 뒤, 그 위에 자본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분양·매각하는 사업은 토지개발과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 자체의 개발과 그로 인한 가치 상승분 추출을 핵심으로 하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신축·분양 사업으로 주식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의 건물 신축·분양 사업만으로 장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조항의 개발사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유사한 경제적 실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이 토지 자체의 개발로 발생하는 불로소득 유사의 가치 상승분을 추출하는 사업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이 이미 조성한 토지를 매수한 뒤 별도의 자본을 투입해 건물을 지어 분양한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3087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1일 선고한 2023누13087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3-누-1308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이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해 놓은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다시 자본을 투여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토지개발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토지 그 자체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 유사의 가치 상승분의 추출을 핵심으로 하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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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0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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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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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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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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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8.00.00.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아버지 하○○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