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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원고가 종전 토지보다 가치가 큰 증환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증환지 취득의 취득세율 적용이 문제 된다고 보았다. 원고는 증환지가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이거나 원시취득 또는 무상취득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것이고, 증환지는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받은 환지에 대한 추가이익의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지처분의 효과상 종전 토지의 제한물권 등이 환지에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3누50853 2023.11.24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5085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증환지 취득이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인지 여부
  • 증환지와 청산금 지급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환지 취득을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환지처분에 따른 증환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환지 취득에 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 세율, 무상취득 세율 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증환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 결과 산출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받는 환지이므로, 그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청산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과부족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수수되는 금전으로 보았다.
  • 청산금을 부지조성공사 비용 또는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 비용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간주취득과 같이 취급할 법령상·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보며 종전 토지의 제한물권 등이 환지에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은 취득에 대가관계 있는 급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고 판시하였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개발사업에서 증환지 청산금을 낸 경우 취득세상 유상취득으로 보나요?

A 이 판례는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증환지를 받고 청산금을 납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증환지로 얻는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이 지급된다고 보아, 환지 취득과 청산금 지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환지 취득은 취득세상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증환지 취득에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증환지 취득이 원시취득이므로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이 환지에 이어지는 점을 들어, 이전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사라지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시취득 세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에서 청산금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청산금이 부지조성공사 비용 성격이 있어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산금이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수수되는 금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산금을 토지 지목 변경 비용이나 그에 따른 가액 증가로 보아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53 사건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일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증환지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보고 원시취득 또는 지목 변경에 따른 세율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2024년 4월 1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왜 원시취득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할 때 기존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종전 토지에 있던 제한물권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제한 없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시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4. 4. 12. 2023두63376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2023누50853 처분청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3. 2022구합11212 처분청 승소]

■ 3심 2023두63376 (선고일자-202404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 취득과 청산금 지급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함

(간주취득인지에 대해)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일 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시취득인지에 대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이전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 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50853 (선고일자-2023112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11.원고에게 한 취득세1,983,498,840원 중1,388,449,18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198,349,880원 중79,339,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 ○구 ○○동 ○○○일원999,295.9㎡를 사업지구로 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고양시 ○○동300-3목장용지692㎡외186필지 총197,603㎡(이하‘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수탁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2019. 11. 26.이 사건 종전 토지를 같은 동 ◇◇◇◇대97,819.1㎡(이하‘이 사건 환지’라고 한다)로 환지하는 내용의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데,이 중10,027.8㎡부분을 증환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청산금을49,587,471,000원(이하‘이 사건 청산금’이라 하고,이 사건 환지 중 이 사건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이 사건 증환지’라 한다)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청산금을 납부한 후2019. 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983,498,840원,농어촌특별세99,174,940원,지방교육세198,349,880원 합계2,281,023,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1천분의28의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0. 8. 11.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1. 12. 17.기각되었다.(조심2021지060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 10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청산금이 부과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은 본질적으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4조 제1항 제1호의’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환지 부분은 부지조성공사를 통해 지목이 변경되고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서,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동법 제15조 제2항 제2호,제6조 제19호에 따라2%의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주위적 주장).」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가.”를“나.”로,제15행의“나.”를“다.”로 각 고치고,제4행과 제17행의 끝 부분에’(예비적 주장)“을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 9, 10, 15, 16행의“이 사건 환지”를 모두“이 사건 증환지”로 고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청산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일 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토지의 가치 증가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지목 변경 등 부지조성공사 비용에 청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충당된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며,그밖에’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와 같이 취급할 아무런 법령상·법리상 근거가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제4면 제1, 2행,제5면 제13, 14행의“이 사건 환지”를 모두“이 사건 증환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것인바,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것이다.이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들이 분필,합필 또는 교환되거나 그 지목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변동되므로,그 과부족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청산금을 수수할 필요성이 있어,도시개발법 제41조 등에 따라 그 과부족분을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 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 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의100분의300을,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구 도시개발법(2021. 4. 1.법률 제17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환지처분)

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다만,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 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지역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다만,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끝.

■ 1심 2022구합11212 (선고일자-20230613)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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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11.원고에게 한 취득세1,983,498,840원 중1,388,449,18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198,349,880원 중79,339,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총칭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구 ○○동(이하‘○○동’이라 한다) ○○○일원999,295.9㎡에서 이루어지는 ○○○○구역도시개발사업 내 ○○동 □□□-□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수탁하였다.
 
나. 위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위 사업의 시행자인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2019. 11. 26.환지처분을 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취득한 ○○동 ◇◇◇◇(이하‘이 사건 환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세율인4%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1,983,498,840원,농어촌특별세99,174,940원,지방교육세198,349,880원 합계2,281,023,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다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0. 8. 11.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1. 12. 17.기각되었고(조심2021지0603),심판결정문은2021. 12. 21.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내지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의 취득에는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이하‘이 사건 괄호부분’이라 한다)는 토지의 위치,면적,지목 기타 성상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이 사건 환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설령 이 사건 환지에 대한 취득을‘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규정에는 입법적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괄호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원시취득’아닌‘취득’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괄호규정이 해당조항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그 외의 조항에서는 원시취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다.
 
나. 이 사건 환지의 취득과 청산금의 납부에 어떠한 대가성 또는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이 사건 환지의 취득에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원시취득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원시취득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지방세법이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의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므로,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환지가 공급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의 생산과 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승계취득은 구(舊)권리자의 권리에 있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나 원시취득은 그로 인하여 이전의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서로 구분된다.그런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즉,종전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바,종전의 토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도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괄호부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인 토지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토지의 위치,면적,지목 기타 성상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나)원고는 이 사건 괄호부분에 입법적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구 지방세법 제6조는 그 제목을‘정의’라고 하고 있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있는바,위 조항에서 정의한 내용은 취득세에 관련한 나머지 조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이 사건 괄호부분이 그와 같은 내용을‘취득’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이 사건 환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유상’과‘무상’에 대하여 지방세법에는 별다른 정의가 없는바,사전적으로‘무상’은‘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뜻하고, ‘유상’은 그 반대의 의미이므로,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은 그 취득에 대가관계 있는 급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이러한 환지 계획을 위한 환지설계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평가식’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면적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이때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증환지하고,반대로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감환지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그에 따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즉,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 결과 산출된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바,환지의 취득과 청산금의 지급에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양도’는‘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정의되어 있고(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규정하면서도 증환지 또는 감환지가 있는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로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9호).즉,소득세법은 환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감환지의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만큼을‘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바,증환지의 경우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도 유상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관련 법령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63376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누50853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구합11212 조심2021지060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개발법 제28조 구 도시개발법 제30조 구 도시개발법 제31조 구 도시개발법 제34조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 구 도시개발법 제40조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구 도시개발법 제42조 구 도시개발법 제45조 구 도시개발법 제51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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