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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징수처분 취소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SPC 설립, 지분 취득, 신설합병, 유상감자, 상계 등 다단계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직접 양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당 거래 형식을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출자의 환급으로서 회사와 주주 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이고, 구 법인세법에 이를 과세대상 손익거래로 보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발생을 전제로 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2022.1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SPC 설립, 지분 취득, 신설합병, 유상감자, 상계 등 다단계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직접 주식 양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원고에게 쟁점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지
  •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자본거래가 아니라 과세대상 손익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유상감자 대가로 이전된 현물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 구 법인세법에 유상감자 현물 지급을 과세대상 손익거래로 간주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은 다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거래 결과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과세대상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 확장 목적, 거래 상대방의 거부, 공개매수의 실현 가능성 및 비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거래 형식을 선택한 사정이 인정되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이었다고 단정되지 않았다.
  •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소각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으로서 자본거래의 일종으로 보았다.
  • 자본거래를 과세대상 손익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필요하나, 본문상 구 법인세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감자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시 필요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공시하였고, 별도 공시서식이 없어 형식상 주식 양도로 공시한 사정이 판결에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상감자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소각한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이고, 구 법인세법에 이를 손익거래로 보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50 사건에서 원천징수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주식을 직접 양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직접 양수 거래로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유상감자 대가로 현물을 받은 것은 자본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발생을 전제로 한 처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실질과세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를 하나의 직접 양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상 우회적·다단계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볼 수는 있지만, 거래 후 결과만으로 쉽게 하나의 행위나 거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 확장 목적, 직접 취득과 간접소유 방식 선택의 사정, 공개매수 경위 등을 고려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형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상감자 대가로 현물 주식을 교부한 것을 현물배당처럼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유상감자 대가로 주식을 이전한 것이 현물배당 성격도 있으므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감자 대가 지급을 출자의 환급이자 자본거래로 보았고, 구 법인세법에 이를 손익거래로 간주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누59450 판결에서 공시서식상 주식 양도로 공시한 점은 어떻게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결정처럼 공시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감자 대가를 현물로 받은 경우의 별도 공시서식이 없어, 보수적으로 기존 공시서식에 맞춰 형식상 주식 양도로 공시한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04.
  • 생산일자 : 2022.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9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감액하면서 주주에게 소각한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회사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인 점, 이를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구 법인세법에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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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누59450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원고

누****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선고 2020구합5930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9. 5. 2.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697,66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2017 사업연도 귀속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구청장이 2019. 7. 11.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99,48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 세무서장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22호증”을 “22, 24, 2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3행의 “원고는”부터 제16행의 “공시하였으며”까지를 “원고는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결정과 같이 공시를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나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공시를 한 것인데, 감자 대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공시서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양도)결정‘ 공시서식에 맞춰 형식상 주식 양도로 공시하였으며”로 고친다.

2.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실질과세원칙 적용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① SPC 회사 설립, ② 이 사건 ~~~~~~ 회사의 지분 100% 취득, ③ 신설합병, ④ 유상감자, ⑤ 이 사건 쟁점 주식 양수대금과 유상감자 대가와의 상계라는 우회적·다단계의 행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거쳐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개별 행위들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 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직접 양수한 것으로 재구성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 10, 26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AA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 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소유한 이 사건 ~~~~~~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간접소유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다.

(2) 원고는 2016년 말경 이 사건 ~~~~~~ 회사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 회사의 주식을 우호적으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 회사 경영진이 인수가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거래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후 SPC를 통해 이 사건 ~~~~~~ 회사의 주식 100%를 당초 제안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공개매수 하였다.

(3) 2016. 3. 기준으로 회계법인이 평가한 AA의 가치(equity value)는 약 565억 원에서 *03억 원으로, 단순 비교할 경우 원고가 2017. 5. 2.부터 2017. 8.15.까지(캐나다 기준일) 이 사건 ~~~~~~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데 소요된 금액의 두 배를 족히 넘는 금액이다. 이 사건 ~~~~~~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 회사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제안한 금액을 거절하였는바, 원고가 비슷한 금액으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인수를 제안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측에서는 이 사건 ~~~~~~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 회사의 주식을 당초 제안했던 금액이나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라도 인수하는 것이 이 사건 ~~~~~~ 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보다 실현성이 높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감자를 계기로 하는 양도소득 발생 주장

1)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신설법인이 원고에게 유상감자의 대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손익거래인 현물배당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이전한 현물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이 사건 법인의 양도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설법인에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감액하면서 주주에게 소각한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회사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인 점, 이를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구 법인세법에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법인세법 제98조 구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선고 2020구합5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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