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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리프레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뒤 경정을 구하였다. 피고가 2021. 4. 9. 2015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5,153,9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온라인 복지몰 사용 또는 제휴 신용카드 결제 후 포인트 차감 신청을 통한 환급 방식으로 사용되고, 임직원들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배정받아 사용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2497 2025.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249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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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된 리프레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인지 여부
  •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하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복지포인트가 상품 구입 또는 결제금액 환급 방식으로 사용되더라도, 임직원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원고가 이미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한 사정도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프레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매년 지급한 리프레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 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했으므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 판단했습니다.

Q 복지포인트가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 형태여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지급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임직원의 근로와 관련해 배정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회사가 이미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5,153,9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을 보았나요?

A 법원은 근로소득이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하고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했고, 그와 관련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249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28일 선고한 2023누1249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249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리프레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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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분) 45,153,9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리프레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배정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점, 원고는 이와 같이 사용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점,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24. 12. 24.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 참조)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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