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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운영업무를 총괄한 WWW은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및 WWW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사 항소심은 한국무역, 원고, DD산업 간 연계거래가 실질적 재화 인도 없는 명목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 법원도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70888 2024.07.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7088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한국무역, 원고, DD산업 간 연계거래가 실질적 재화 인도 없는 명목상 거래인지 여부
  •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무죄판결 및 그 판단 내용을 과세처분의 처분사유 판단에 어떻게 볼 것인지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관련 형사사건에서 동일한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수출입 거래가 철강업계에서 이례적이지 않고, 거래조건과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명목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공급자 및 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명세표·물품인수증 발행·수취, 대금 지급·수령, 운송·보험·통관 관련 업무 외주,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계약상 역할을 수행한 점이 실질거래 인정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중간거래업체로서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독자적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만 항소한 제1심 피고 패소 부분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강 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가 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철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명세표와 물품인수증을 주고받았으며, 대금을 직접 수수하고 세금도 신고·납부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이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와 관련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형사 항소심은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가 중간거래업체로서 실제 역할을 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고탄소강 거래에서 공급자 및 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주처,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을 발행·수취하고,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지급했으며, 운송·보험·통관·관세 관련 업무를 외주로 맡기는 등 계약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철강업계에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는 거래는 이례적인가요?

A 법원은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 등락 위험 회피, 대금지급 유예, 환차손 등 여러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DD산업이 거래조건과 기존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직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거래로 변경할 경영상 필요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 거래 구조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중간거래업체로서 계약상 역할을 수행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이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심판범위는 어디까지였나요?

A 원고는 originally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제1심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누-7088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07.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상고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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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70888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10.

판 결 선 고

2024.7.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ㅇㅇ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2. 성립하여 철강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2.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ㅇㅇ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2019.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제2항)을, ②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감사인HHH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급여 및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JJJ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 2019. 1. 2. HHH에게 지급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급여액 명목의 돈(아래 표 ‘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해 이를 JJJ의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별지1 목록 제3항)를, ㉡ 2019. 1. 9.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관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그 급여 상당액 60,500,000원, 관련보험료 3,497,500원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제1항)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2.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제2항 기재 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86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KKK의 남편으로 그 운영업무를 총괄한 WWW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별지2, 3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 판결), 항소심 법원이원고 및 WWW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 판결),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 판결)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시이유를 기재하면서 **한국무역, 원고, DD산업 간의 연계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DD산업으로서는 **한국무역과의 거래조건, PPP와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강한국무역과의 거래를 직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거래로 변경할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②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고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③ DD산업이 원고를 중간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중간거래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발주처, 거래명세표와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DD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한국무역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반면, 중간거래업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DD산업으로부터 받은 마진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⑦ DD산업,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

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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