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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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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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손금 산입한 순번 1 대출금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순번 1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A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B, C, D가 순번 1 대출금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면책되었는지 여부
- 피고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74,092,543원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을 손금 산입하려면 회수불능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 변경이나 면책적 채무인수 등 회수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 주장뿐 아니라 대출 당시 경위, 내부 관리문건의 채무자 기재, 보증인들의 사후 변제각서 작성 등 객관적·사후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된다.
- 내부 문건에 기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계속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들이 반복적으로 변제각서와 채무연기요청서를 제출한 사정은 면책적 채무인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손금 산입한 대출금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0년 5월 18일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74,092,543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B과 주식회사 A 사이에 순번 1 대출금채권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내부 사후관리내역에도 주식회사 A를 채무자로 인식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B가 채무자, D와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직후 주식회사 A가 설립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주식회사 A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순번 1 대출이 2010년 12월 1일 이루어지고 주식회사 A가 같은 달 6일 설립된 점을 보았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주식회사 A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했다면 회사 설립 후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A로 해 계약하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인들이 채무변제각서를 쓴 점은 회수불능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C와 D가 여러 차례 채무변제각서나 채무연기요청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처럼 단순한 도의적 책임만으로 원금 230,000,000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아, C와 D가 자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2208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추가로 살핀 원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부산고등법원-2023-누-2208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29.
- 생산일자 : 2024.04.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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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220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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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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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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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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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74,092,5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순번 1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로서는 장차 설립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줄 목적이 아니었다면 B에게 2억 원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주식회사 A으로의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B, D, C은 모두 면책되었다.
이후 순번 1 대출금채권에 따른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주식회사 A이 해산간주에까지 이르게 되자, 원고는 실제 채권의 존재 여부를 떠나 B, C, D에 대하여도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C, D을 상대로 일부 채권을 회수하고 각서를 징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 D이 순번 1 대출금채권과 무관하게 도의적 책임을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A으로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순번 1 대출은 2010. 12. 1.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A은 그 직후인 같은 달 6.설립되었다. 원고가 당초부터 주식회사 A을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면, 주식회사 A의 설립 이후에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A으로 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B을 대출명의자로 하면서까지 긴급하게 대출을 해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B과 주식회사 A 사이에 순번 1 대출금채권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순번 1 대출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내부 문건인 사후관리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순번1 대출금채권의 채무자를 주식회사 A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만한 기재는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여전히 B이 채무자, D과 C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B과 주식회사 A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승낙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B, D, C 역시 순번 1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A으로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원고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순번 1 대출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C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C은, ㉠ 원고가 자신과 D에 대하여 2012. 11.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명ㅇㅇㅇ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자 원고에게 2012. 12. 4.경‘1,000,000원을 입금하고 2013. 3. 31.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에 따라 원고는 D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취하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 2015. 7. 17.경에는 D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채무연기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 2017. 1. 2. 및 2019. 6. 15.에도 D과 함께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C, D은 단순히 도의적 책임감에 따라 원금만 23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 대표이사와 C, D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C, D은 자신들을 순번 1 대출금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