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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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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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원고 소유 토지 위 타인 소유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권 감액 경정된 세액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존재 여부
- 이 사건 과세처분에서 과세기준금액 산정 등 위법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도 지방세법상 간주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세액 부분은 취소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건물이 타인 소유여도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었고, 법원은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법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나요?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규정을 함께 보아 해당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 개념이 판단에 사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해당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일부 직권 감액되면 그 부분의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223,210원과 농어촌특별세 44,640원, 합계 267,850원을 직권 감액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은 더 이상 취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138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주택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이상,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기준금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세액은 얼마였나요?
피고는 2021년 11월 19일 원고에게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2,693,9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그중 8,864,2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 감액된 267,850원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14.
- 생산일자 : 2023.10.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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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3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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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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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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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8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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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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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2,693,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중 8,864,2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 감액 경정한 267,850원(종합부동산세 223,210원, 농어촌특별세 44,640원)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고, ②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 ○○ ○○군 ○○면 ○○리 ○○○-○ 지상 건물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고, ㉯ 위 ○○리 ○○○-○, ○○○ 지상 각 건물의 경우, 원고 소유의 토지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의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의 간주 규정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과세기준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감액 경정된 267,850원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