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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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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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도00, 엄00이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판매수당 명목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 당시 엄00의 진술서 및 관련 증거의 신빙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임원 또는 판매대리인 명목의 지급금이라도 업무 수행 내용, 고정급 지급 여부, 판매 실적과 보수의 연동성 등을 종합해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토지 판매금액이 없는 때에도 보수가 지급된 사정은 판매수당 명목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 대표자 부재 시 회사 전반 업무 담당, 직원 교육 업무 수행 등은 종속적 근로 제공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원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임원이 회사 대표자 부재 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원 교육 업무를 했다는 진술, 토지 판매금액이 없는 때에도 보수가 지급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매대리인 경력이 오래되어 수당을 많이 받은 것이라는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도00과 엄00이 받은 고정급은 다른 판매대리인에 비해 매우 고액이었고, 토지 판매금액이 없는 때에도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한 판매수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당시 진술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원고는 엄00의 2021년 11월 3일자 진술서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진술서에 회사 대표자 부재 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 등이 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볼 때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판매금액이 없는데도 보수를 지급받은 점은 왜 중요했나요?
법원은 도00과 엄00이 토지 판매금액이 없는 때에도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해당 금원이 토지 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이라기보다 회사에 종속되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서울고등법원-2024-누-7329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4.
- 생산일자 : 2025.05.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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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원천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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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3297(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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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33(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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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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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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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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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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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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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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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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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73297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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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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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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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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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6년 귀속분 82,086,000원, 2017년 귀속분 83,333,340원, 2018년 귀속분 116,221,830원, 2019년 귀속분 104,998,430원, 2020년 귀속분 76,466,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588,290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25,007,4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
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도00, 엄00이 회사 업무를 도와준 적이 없고, 판매대리인 경력이 가장
오래 되어 많은 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세무조사 당시 엄00의 진술서는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엄00은 2021. 11. 3.자 진술서(을 제1호증)에서 자신이 원고 대표자(사내이사) 오00가 부재중일 때 그를 대신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도00은 원고 회사 직원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지적하듯 도00, 엄00이 받은 고정급은 다른 판매대리인에 비해 매우 고액인 데다가, 토지 판매금액이 없는 때에도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판매수당 지급규정(갑 제5호증)에 따라 토지에 대한 판매수당명목으로 제1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