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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0. 8. 및 2020. 10. 12. 원고들을 주식회사 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그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2025. 5. 12.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5-누-280 2025.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28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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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
  •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항소심 계속 중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의 이익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졌으므로 제1심판결이 취소되었다.
  •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항소심 중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항소심 계속 중 2025년 5월 12일경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Q 2025누280 사건에서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들은 주식회사 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고,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이미 사라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도 소의 이익이 있나요?

A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직권취소 때문에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정을 전제로 한 결론입니다. 판결문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비용 부담을 정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어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다투었나요?

A 원고들은 피고가 2020년 10월 8일 및 2020년 10월 12일 자신들을 주식회사 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고 OOO에게는 법인세 등 1,214,005,230원, 원고 AAA와 BBB에게는 각 1,416,339,45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그 적법성 자체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소비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각하
  • 대전고등법원-2025-누-28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 처분청이 원고들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직권 취소 및 실질 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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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280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OOO 외 2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8. 및 2020. 10. 12. 원고들을 주식회사 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OOO에게 법인세 등 1,214,005,230원, 원고 AAA, BBB에게 법인세 등 각 1,416,339,450원을 각 부과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별지 1”은 “별지”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5. 5. 12.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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