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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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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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
-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항소심 계속 중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의 이익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졌으므로 제1심판결이 취소되었다.
-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항소심 중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항소심 계속 중 2025년 5월 12일경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2025누280 사건에서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고,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미 사라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도 소의 이익이 있나요?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직권취소 때문에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정을 전제로 한 결론입니다. 판결문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비용 부담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어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다투었나요?
원고들은 피고가 2020년 10월 8일 및 2020년 10월 12일 자신들을 주식회사 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고 OOO에게는 법인세 등 1,214,005,230원, 원고 AAA와 BBB에게는 각 1,416,339,45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그 적법성 자체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소비
- 대전고등법원-2025-누-28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 처분청이 원고들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직권 취소 및 실질 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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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280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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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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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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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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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8. 및 2020. 10. 12. 원고들을 주식회사 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OOO에게 법인세 등 1,214,005,230원, 원고 AAA, BBB에게 법인세 등 각 1,416,339,450원을 각 부과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별지 1”은 “별지”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5. 5. 12.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