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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미등록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미등록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미국법인인 원고가 D회사와 체결한 특허권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응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특허권 58개 중 국내 등록 특허권은 3개뿐이고, 나머지 55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는 일부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의 권리자성, 일부 미국 미등록 특허, 실질귀속자 및 조세회피 목적, 경정청구권 부존재를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2023.05.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5.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 등록 특허권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응하는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관하여 원고를 특허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부 특허가 미국에서 출원 후 등록되지 않은 특허인지 여부
  •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 이 사건 사용료를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인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개별 특허권별 사용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국내 등록 특허권 수가 전체 특허권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해당 금액을 산정한 방식을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 특허 검색사이트에 원고의 등록이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미국 특허청 검색 결과와 증거에 따라 피고가 미등록이라고 주장한 특허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 및 조세회피 목적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와 관련 회사들이 미국 연방세법상 불인정 법인 구조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나 배상금 성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로 기재된 자는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양도 대가를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 58개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55개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그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허권별 사용료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어떻게 산정했나요?

A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58개 특허권 각각의 사용료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국내 등록 특허 3개가 전체 58개 특허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58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미국 외 국가에 등록된 특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특허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일부 특허가 독일, 일본, 영국에 등록되어 있고 검색사이트에서 원고의 등록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검색사이트 정보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고, 특허권 양도계약서상 권리 양도 경위와 별지 기재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허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일부 특허가 미국에서 출원만 되고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국 특허청 검색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특허번호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해당 특허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특허비실시기관이 관련된 특허권 양도대금을 배상금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실질귀속자가 특허비실시기관인 F이고,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은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권 양도계약 내용상 배상금으로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고, 특허비실시기관이라는 사정이나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의 실질을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미국 불인정 법인을 이용한 특허권 양도계약이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와 E가 미국 연방세법상 불인정 법인에 해당하고 F가 세금을 납부한 사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미국 조세제도를 적법하게 이용한 것을 넘어,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로 기재된 형식적 귀속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소득의 실질 귀속 여부는 실체적 심리를 거쳐야 판명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로 기재된 자는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21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청구가 감축됨에 따라,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주문이 변경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미등록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5.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부 미국 외 특허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권자가 아니라거나, 일부 특허가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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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누673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회사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0구합8168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특허권 59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부분을, "특허권 58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특허권1)을 두개의 특허권으로 잘못 판단하여 특허권이 모두 59개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③ 그런데 이 사건 특허권 58개 중 3개만이 국내에 등록되었을 뿐 나머지 55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한 · 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위 55개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55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 58개에 대한 각 사용료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이 59개임을 전제로 그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3/59)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특정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79,719,8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권이 58개임을 전제로 그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3/58)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특정하면 ㅇㅇㅇ원이 되는바, 피고가 이와 다른 법인세 산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ㅇㅇㅇ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특허권 중 7개의 특허권의 경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등록된 특허권(이하 위 7개의 특허권에 대하여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관하여 원고의 등록이력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D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 중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대응하는 부분은 그 실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 국내원천소득이다(이하 '추가 제1주장'이라 한다).2)

2) 이 사건 특허권 중 10개의 특허의 경우 미국에서 특허 출원 후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중 이에 대응하는 부분 역시 그 실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 국내원천소득이다(이하 '추가 제2주장'이라 한다.3)

3)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한 실질귀속자는 투과과세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아닌 E(이하 'E'라 한다)를 소유한 이른바 특허비실시기관(Non Practicing Entity)인 F(이하 'F'라 한다)이다. F, E, 원고 및 D회사는 한 · 미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F가 D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로 D회사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수취한 것인바, 그 실질은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실질귀속자인 F가 D회사로부터 받은 ㅇㅇㅇ달러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하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추가 제3주장'이라 한다).4)

4)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바, 원고의 경정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이하 '추가 제4주장'이라 한다).5)

나. 제1주장에 관하여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 중 G, H, I는 독일에, J, K, L은 일본에, M은 영국에 각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6)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지가 미국이 아닌 독일, 일본, 영국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7)

1) N 특허 검색사이트8)에서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을 검색하였을 때 원고의 특허권등록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N 특허 검색사이트는 공인된 기관의 정확한 정보라 확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이트에도 "N has not performed a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events listed(N은 법적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나열된 사건들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특허번호 G, H의 경우 현재 양수인이 D회사로 되어 있지만 Legal Events란에는 2009. 4. 23. 특허의 소유자가 D회사에서 R로 바뀐 이후 추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특허번호 M 역시 현재 양수인은 S회사라고 되어있지만 1998. 7. 10. T회사에서 특허를 등록한 이후의 소유자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나아가 특허번호 U, L은 각 T회사이나 D회사가 최초 등록한 이후 현재의 양수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 있지 않다.

3) 처분문서인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의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D회사와 R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 매각옵션(put-option)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R가 E에게 위 특허 매각옵션계약상 모든 권리와 책임을 양도한 사실, ③ E가 마찬가지로 위 특허 매각옵션계약상 모든 권리와 책임을 원고에게 다시 한 번 양도한 사실, ④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A에는 이 사건 특허권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D회사는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권리관계를 모두 숙지하고 계약당시 특허권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2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특허의 출원번호를 미국 특허청 검색사이트에 입력하여 검색하였을 때 현출되는 특허번호는 다음과 같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각 특허 모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3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결국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이 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3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가 원고의 "Sole Owner"인 사실, ② F가 E의 "Owner"인 사실, ③ 원고와 E는 이에 따라 각 미국 연방세법상 불인정 법인(Disregarded Entity)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미국에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F가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원고, E 및 F의 관계, 법적 성질 및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명의자인 원고와 이 사건 사용료 수익을 실제로 지배 · 관리하는 수익자가 다르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 연방세법상 인정되는 조세제도를 적법하게 이용한 것 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D회사 역시 이러한 권리관계를 모두 숙지하고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이 사건 사용료 소득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한 것이다.

라) 나아가 E와 F 역시 미국법인인 사실은 틀림없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D회사와 E 또는 F 사이의 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 미 조세조약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F가 이른바 '특허비실시기관'이라거나 F와 D회사 사이에 특허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9)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을 배상금 등으로 볼 수도 없다(위 특허권 양도계약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10)

마. 제4주장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소득자로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그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 그리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는 실체적 심리를 거쳐서 비로소 판명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는 이상 그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는 그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55141(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ㅇㅇㅇ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ㅇㅇㅇ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한·미 조세조약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3항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병합)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0구합81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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