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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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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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이 과세사업자 등록을 의미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포함되는지 여부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이후 과세사업자로 직권 정정된 사정을 이유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서의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 등록을 의미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준용은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준용으로 보아야 한다.
-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과세관청이 사후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항을 과세사업자로 정정하였더라도 그 이전 면세사업자 등록기간의 매입세액공제가 소급하여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는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도 포함되나요?
법원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는 것은 신청방법과 절차에 관한 준용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과세사업자로 직권 정정하면 이전 면세사업자 기간의 매입세액도 소급 공제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후 피고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해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정정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거 면세사업자 등록 기간의 매입세액을 소급 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3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333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9.
- 생산일자 : 2024.10.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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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원고는, 위 준용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제168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는 것은 그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는 것일 뿐,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따라서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기간이 지난 후 직권으로 원고에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정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