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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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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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우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법인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해당 거래를 각 배우자가 자신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루어진 과세연도가 다른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지
- 원고 AAA와 BBB에 대한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의 교차증여와 법인 양도, 주식소각이 결합된 거래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양도 거래로 재구성될 수 있다.
- 법원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이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을 긍정하였다.
- 거래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재구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각 배우자의 실질 행위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끼리 비상장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하면 실질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들이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뒤 소각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제적 실질은 각 배우자가 자기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 형식이 실질과 괴리되고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비합리적 외관이라고 본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거래가 직접 양도로 재구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가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실질과 다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배우자 사이 증여와 법인 양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은 각 배우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교차증여와 소각 거래가 2018년과 2019년에 나뉘어 이루어져도 실질과세 재구성이 가능한가요?
원고들은 거래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연도가 다른 복수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AA의 2018년 거래와 원고 BBB의 2019년 거래를 각각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소각한 실질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자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16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항소심에서는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배우자 간 교차증여와 법인 양도, 주식소각이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각 배우자가 자신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평가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거래가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4-누-4495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16.
- 생산일자 : 2025.04.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경우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과 같음
판결내용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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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4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894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4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연도가 다른 복수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❶ 원고 AAA이 2018. 8. 8. QQQ에 이 사건 제1 주식(4,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8. 8. 8. 이를 소각한 거래 ❷ 원고 BBB이 2019. 8. 30. QQQ에 이 사건 제2 주식(3,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9. 8. 30. 이를 소각한 거래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과 원고 BBB 각자의 실질 행위 내용에 따라 각자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종구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우수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