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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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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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발명이 구○○의 단독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원고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 및 종업원 협의 등 발명진흥법상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 감정평가법인의 특허권 가치평가액을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이 충분한지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손금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직무발명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특허권 가치평가뿐 아니라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외부 평가기관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총액만을 기준으로 둔 경우, 발명진흥법상 고려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종업원 등과의 협의, 보상규정의 작성 및 통지, 종업원위원 선출 등 절차 준수 여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정당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된다.
- 직원이 제출한 진술서가 있더라도 작성 시기, 내용, 작성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단독 발명자로서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손금 요건 미충족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거나 손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이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공동대표이사였던 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규정 작성·협의 절차와 보상액 산정 기준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공헌 정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이면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특허권 가치 평가에 관한 것으로 보였고, 원고는 그 평가액에 보상율 75%를 곱해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방식이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사용자 이익과 사용자·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 원고의 직무발명규정과 세칙은 외부 평가기관이 평가한 무형자산 가치평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발명진흥법상 고려해야 할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에 관한 기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만으로 정당한 보상 절차와 기준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가 발명을 단독으로 했다는 직원 진술서만으로 단독 직무발명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직원들은 구○○이 이 사건 발명을 단독으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작성 시기, 내용, 작성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구○○이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발명의 기술적 사상 창작행위에 단독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만들 때 종업원과 협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알리며, 그 작성에 관해 종업원 등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상규정 작성 과정에서 종업원 등과 협의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종업원위원이 규정에 따라 선출되었다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상 문제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손금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손금의 용도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이나 손비 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9577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12일 2023누595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사정 등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투던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2.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명진흥법이 정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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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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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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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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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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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51,170,670원의 부과처분 중 154,06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다.”를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가 2024. 3. 5. 사임한 이후로는 사내이사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의 직원 소○○, 안○○, 이○○은 당심에서 구○○이 이 사건 발명을 단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100, 101, 102호증), 그 작성 시기, 내용 및 작성자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구○○이 이 사건 발명을 위한 냉각탑 관련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단독으로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설령 구○○이 이 사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더라도, ①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서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 등은 위 보상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제15조 제6항), ② 원고의 직무발명규정 및 세칙(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처분보상금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무형자산 가치평가 총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산정기준세칙 제4조 제2항),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위 보상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직무발명규정 제10조 제2항은 ’종업원위원은 종업원 등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선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준수하여 구○○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①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참고한 감정평가서(갑 제31호증)는 이 사건 발명의 특허권에 관한 가치를 평가한 내용으로 보이고,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관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의 2016. 12. 23.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발명의 특허권 가치 평가액에 보상율 75%를 곱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한바, 발명진흥법이 정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