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 종전 위탁자가 제3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을 대항할 수 있는지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상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원고들로 본 처분이 적법한지
-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실질적 이전인지 형식적 거래인지
- 2021. 7. 12.자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 납세의무자 오인 주장에 따른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한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신탁원부에 그 변경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대외적으로 종전 위탁자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수 있다.
-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며 이전계약 체결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은 형식적 거래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항고소송도 부적법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금액 및 표현을 수정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없으면 기존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신탁원부에 위탁자 지위 이전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대외적으로는 종전 위탁자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있었지만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대외적으로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점, 이전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 이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2999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8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기재를 정정한 외에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들을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로 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들은 2021년 7월 12일 각 처분을 통지받았지만, 90일이 지난 2021년 11월 19일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1년 7월 12일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 이전은 제3자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 규정을 근거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위탁자 지위 이전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종전 위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 이전을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두34261 재산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5. 28. 2024누12999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5. 5. 23. 2023구합64295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4261 (선고일자-20250925) 재산세
【판결요지】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전 위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탁자 지위의 양도는 실질적인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 거래에 불과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2999 (선고일자-20250528)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①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21. 7. 12.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1), 지방교육세 17,010원의 부과처분, 2021. 9. 7.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6,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의 부과처분, ②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21. 7. 12.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2)원의 부과처분, 2021. 9. 7.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및 제12행의 각 “25,760원”을 “26,760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금은 ‘26,760원’이나(갑 제3호증의 1), 원고들의 2024. 1. 9.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따라 ‘25,760원’으로 기재한다.
2) 원고들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9. 7.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위 부과처분 부분을 포함하여 취소해 달라고 기재한 취지에 비추어, 위 누락 부분을 단순 오기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
■ 1심 2023구합64295 (선고일자-20250523) 재산세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0. 2. 26. 수원시 영통구 ○○○○○○길 4-27 ○○○○○아파트 103동 302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는 2021. 4. 29. ○○○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 수탁자 ○○○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2021. 4. 30. ○○○과 원고 ○○○○○가 양도대금 10만 원에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하 ‘제1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8. 수탁자를 ○○○로 하고, 제1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제1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이하 ‘반디’라 한다)는 2020. 5. 27. 수원시 영통구 ○○○ 1526 ○○아파트 713동 403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는 2021. 5. 1. ○○○과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 수탁자 ○○○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제1신탁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2021. 5. 2. ○○과 원고 ○○가 양도대금 10만 원에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하 ‘제2이전계약’이라 하고, ‘제1이전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8. 수탁자를 ○○○로 하고, 제2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제2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 ○○○은 제1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1. 6. 7. ○○○ 명의로 원고 ○○○○○에 지급된 1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 역시 제2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1. 6. 7. ○○ 명의로 원고 ○○에 지급된 1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 7. 12. 원고 ○○○○○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원고 ○○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2021. 7. 12.자 각 처분’이라 한다), 2021. 9. 7. 원고 ○○○○○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원고 ○○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11.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 2. 위 심판청구 중 2021. 7. 12.자 각 처분 관련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21. 7. 12.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21. 7. 12.자 각 처분을 2021. 7. 12.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19.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1. 7. 12.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체결로써 제1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는 ○○○, 제2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는 ○○에게 각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에 제1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원고 ○○에 제2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산세 등 납부의무자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설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및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④ 신탁종료의 사유, ⑤ 그 밖의 신탁조항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위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종전의 위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대외적으로 여전히 원고들이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여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고 ○○○○○이고, 제2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고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21. 7. 12.자 각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위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