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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1조사(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제2조사(감사지적에 따른 특허권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조사(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제2조사(감사지적에 따른 특허권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가 2020. 12. 22.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종합업무감사 결과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을 실제로 원고가 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대표자 조BB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여 소득처분을 지시하였다. 법원은 제1조사와 감사지적에 따른 제2조사가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중복조사라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자·발명자 기재만으로 실제 권리자나 발명자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연구비 지출과 연구과제명 기재 등 사정상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확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7625 2024.04.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76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1조사와 제2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중복조사인지 여부
  • 설령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위반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연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지 여부
  • 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자·발명자 기재가 실제 특허권자 또는 실제 발명자를 추정하게 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을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처분사유 부존재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과세처분 당연무효에 관한 중대·명백 하자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중요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위반이 문제 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위법 여부나 처분사유 부존재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아 당연무효 법리가 적용된다.
  • 특허출원서나 특허등록원부상 발명자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된다.
  • 발명자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 연구관리, 자금·설비 제공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동일 연구과제명 신고, 개인 비용지출내역 부재 등은 발명의 실제 주체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특허권 관련 해명요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조사인 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제2조사인 감사지적에 따른 특허권 해명요구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오인이 밝혀질 사안이어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만큼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특허권 취득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원고가 대표자 조BB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5억 5,400만 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사유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특허등록원부에 대표자가 발명자로 적혀 있으면 실제 발명자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실한 권리자나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발명자 해당 여부는 특허출원서 기재와 관계없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법원이 원고 법인이 특허 발명을 했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법인은 2018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연구활동을 했고, 2017년과 2018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며 세액공제를 신고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의 연구과제명이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 명칭과 같았습니다. 반면 대표자 조BB는 발명을 위한 개인적인 비용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해, 법원은 회사가 발명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A 판결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 기재된 소득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762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2일 원고 주식회사 A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0년 12월 22일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제1조사(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제2조사(감사지적에 따른 특허권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762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23.
  • 생산일자 : 2024.04.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1조사(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제2조사(감사지적에 따른 특허권 해명요구)는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중복조사로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오인이 밝혀질 사안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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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7625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구합1491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조BB, 소득금액을 554,000,000원, 귀속연도를 2018년,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8. 18.부터 2020. 9. 2.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의 소유임에도 원고가 대표자인 조BB로부터의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원고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대금을 대표자 조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2. 22.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자를 조BB, 소득금액을 554,000,000원, 귀속연도를 2018년,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처분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적어도 명백” 부분을 “적어도 외관상 명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령 제2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그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적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9~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등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 기재 법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적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특허심사․등록 절차와 특허원부에 관한 특허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로, 발명자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① 이 사건 특허권은 2017. XX. XX. 출원번호 10-2017-01○○○○2로 출원되어 2018. XX. XX. 특허 10-18○○○○4호로 등록된 것으로, 출원․등록 당시 특허권자․발명자는 ‘조CC’(조BB의 개명 전 이름), 발명의 명칭은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및 그 제조방법’이다.

    ② 그러나 원고는 2018년까지 연구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투여하여 연구활동을 하여 왔는데, 2017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합계 139,990,848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500만 원을 신고하였으며,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에 연구과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 명칭과 동일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및 그 제조방법”이라고 기재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2018 사업연도에 1억 8,500만 원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였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600만 원을 신고하였으며,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에 연구과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 명칭과 동일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및 그 제조방법”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반면 조BB는 이 사건 발명을 위한 개인적인 비용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에 비추어 평균적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발명은 조BB가 아니라 원고가 한것이다’라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는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인 결과 역시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조사(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제2조사(감사지적에 따른 특허권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특허법 제2조 제1호 특허법 제33조 제1항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구합14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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