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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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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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안분계산이 문제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되었다.
- 항소비용은 항소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2누5347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서장이 2021년 7월 1일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500,051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 안분계산이 문제된 이 사건의 세금 규모는 얼마였나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한 처분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500,051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가산세 52,993,450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3473 판결은 제1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5347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17.
- 생산일자 : 2023.02.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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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3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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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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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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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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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2.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500,051원(가산세 52,993,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
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