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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심 판결과 같음)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1심 판결과 같음)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법인에 부담부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BBB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CCC시 ○○○○○장의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담보채무액 및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설령 원고의 LLL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증여 당시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2975 2024.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97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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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 상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 시 인계한 채무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그 공제 약정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 상당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 수증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담부증여 당시 그 채권을 인계채무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증여계약서에 부담 부분이나 공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원고 주장 배척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A 이 판례는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 상당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토지 지분을 증여하면서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수증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 채무액을 상계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 채무액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구상금이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담보채무액 826,641,443원과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에서 그 채권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증여계약서에 부담 부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와 LLL 사이의 증여계약서에는 부담 부분에 별다른 기재가 없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여 당시 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에서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이 재무상태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계상한 사정은 부담부증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있었고, 그 당시 법인이 임대차보증금채권 4억 5,000만 원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점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관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정도 판단 자료로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297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268,639,931원 및 가산세, 지방소득세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심 판결과 같음)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297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24.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의 정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 상당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또한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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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297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20.

판 결 선 고

2024.12.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2. 10.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8,639,931원, 가산세 155,013,2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시 ○○○○○장이 2022. 12. 9.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26,863,993원, 가산세 13,82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22. 10. 13.”을 “2022. 10. 5.(갑 제1호증의 1)”로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 18행의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42,215,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2022. 12. 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40,689,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갑 제1호증의 2)”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 20행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총 주식의 52%인 15,600주 보유)로서 2012. 7. 1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2017. 5. 3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각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채권 4억 5,000만 원을 위 법인 재무상태표에 계상(計上)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도 한 점(을가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7호증의 1 내지 4)』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LLL에 대한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16.경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할 당시, 위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담보채무액 826,641,443원과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에서 위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원고와 LLL 사이의 증여계약서(을가 제2호증)에는 부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과 같음)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4 원고와 LLL 사이의 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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