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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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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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와 원고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 관련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달리 볼 수 있는지
- 조세범칙조사 전환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 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조사공무원의 신분증 등 제시 관련 절차 위반 주장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직원 심문 후 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정이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목적 및 근거 법령이 구별되는지
판례 포인트
- 가족 명의 사업체와의 거래라도 사업 수행 능력, 해외 체류 중 거래 여부, 거래대금의 귀속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사실과 범칙자를 조사·확정하기 위한 절차이고, 세무조사는 과세자료 수집 및 세액 결정·경정을 위한 절차로 구별된다.
- 조세범칙조사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통고처분·고발 등 조세범칙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뒤 원고 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해외 체류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해외에 체류 중인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정은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판례에서는 가족들이 해외에 체류하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이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족들의 사업 수행 능력, 거래대금의 흐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보아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점을 가공거래 판단의 중요한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가족 명의 사업체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가운데, 대금 흐름까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점은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연결되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인정되면 행정재판에서도 증거가 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CC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절차 위반 주장이 있으면 법인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나요?
법원은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행정절차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았나요?
판결은 세무조사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질문, 검사, 조사 활동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사실과 범칙자를 조사·확정하여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조세범칙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았습니다. 양자는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달라 별개의 행정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116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2024누111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가족 명의 사업체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피고들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4-누-1116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8.
- 생산일자 : 2024.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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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1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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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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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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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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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며,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하2행(각주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선고하였다(다만, 전CC는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다).”를 “선고하였으며, 전CC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4도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5. 30. 전CC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⑧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CC가 영리 목적으로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와 이 사건 각 사업체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총 3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에 관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는 ① 일반 세무조사인 이 사건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 ②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조사공무원이 새로이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 ③ 세무조사원들이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을 심문하였음에도 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의미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세무조사는 세법상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제도로서 조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 근거의 포착․과세자료의 수집,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납세자의 재산상태 조사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조세범칙사실과 범칙자를 조사․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통고처분․고발․무혐의 등의 조세범칙처분을 함으로써(조세범처벌절차법 제13조), 조세 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조세범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별개의 행정절차이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부분 주장에서 들고 있는 위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절차 규정에 관한 것으로, 설령 그와 같은 절차규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범칙조사 이후의 통고처분․고발 등 조세범칙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