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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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 여부
- 원고가 주장한 19억 원 상당 수수료 또는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최ㅁㅁ, 이ㅁㅁ 작성 확인서 및 이 사건 제1확인서의 신빙성 인정 여부
- 수수료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 지출 주장은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확인서가 일부 주장에 부합하더라도 수표추적 결과 등 지급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으면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 본문상 법원은 19억 원 상당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9억 원 상당의 컨설팅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19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일부가 주장에 부합해 보이더라도, 실제로 수수료가 지급되었다는 수표추적 결과 등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확인서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고는 최ㅁㅁ, 이ㅁㅁ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수수료 지급 관련 확인서의 신빙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확인서가 일부 기재 내용에 부합해 보이더라도, 실제 지급을 뒷받침하는 수표추적 결과 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확인서만으로는 수수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18년 12월 3일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146,394원의 증액ㆍ경정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매도인이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 등이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수표추적 결과 등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 지급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3045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수수료로서 19억 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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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0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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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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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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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선고 2020구합842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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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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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7.07 |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146,394원의 증액ㆍ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겨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중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최ㅁㅁ, 이ㅁㅁ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2)의 내용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제1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확인자 이ㅁㅁ, 최ㅁㅁ이 2017. 3. 28. ‘ㅁㅁ타워 8, 13, 14층 매매와 관련하여 이ㅁㅁ 등에게 수령 및 청구한 컨설팅 비용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확인자의 사정에 의하여 ㄴㄴ 대표이사 김ㄴㄴ이 확인자들을 대신하여 발행하였으나, 인자들은 ㄴㄴ 대표이사 김ㄴㄴ에게 일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취지로 이 사건 제1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일부 부합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컨설팅 비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최ㅁㅁ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제1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수표추적 결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확인서의 내용만을 들어 이 사건 제1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