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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수원고등법원은 주식회사 하나○○○가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점이 유력한 증거로 보았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전체 매입·매출 대조에 부족하고, 상당수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서이며, 일부 거래는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크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는 등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전제의 처분을 유지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2024.04.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가공세금계산서 사실판단을 행정소송에서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일부 자료만으로 전체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크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는 거래형태가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인지

판례 포인트

  •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거래 규모가 크고 거래처·품목·수량이 다수인 경우 일부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거래 실재성 입증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크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는 사정은 정상 거래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련 형사판결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제 거래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여러 순번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체 매입·매출을 대조해야 실제 거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일부 자료만 제출했고, 상당수 자료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객관성이 부족한 문서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크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평가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정상 거래라고 주장한 일부 세금계산서에서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크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는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거래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형사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주식회사 하나○○○의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과 실물 이동 부재는 가공거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관련 업체 대표자가 가공거래를 인정했고,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형사재판 결과와 원고 증거의 신빙성 부족까지 종합해 거래가 재화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거래시기 영수증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과 같음)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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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1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하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에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에 별지 1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식회사 하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하나○○○는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3. 4. 27. 파산선고를 받았고(수원회생법원 2023하합000), 그 파산관재인 이▲▲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설시의 편의상 주식회사 하나○○○, 파산자 주식회사 하나○○○를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는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적어도 별지4 표 우측 번호란 기재 순번 3, 5, 7, 8, 10, 11, 17, 18, 19, 22, 24, 25, 80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거래는 판매품목의 개수, 매입․매출의 횟수와 수량, 거래처의 수가 매우 크므로 전체 매입, 매출을 대조하여야 실제 거래인지 여부의 검증이 가능한데 원고는 그 중 일부만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상당수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서이며, 원고가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는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크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는 등 그 자체로 거래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수원회생법원 2023하합000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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