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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고,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고,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관련소송이 2017년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어 원고의 소송사무 처리가 완결된 때 성공보수금 소득이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5820 2024.04.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582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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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 변호사 성공보수금 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관련소송의 조정성립으로 성공보수금 지급사유와 소득의 성숙·확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하였다.
  • 소득의 귀속시기는 단순한 수령 시점이 아니라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성립에 따라 종전 권리관계가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관련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고 변호사의 소송사무 처리가 완결된 때 성공보수금 소득이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중지기간도 세무조사 기간이나 연장 기간에 포함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장기간 세무조사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다투었지만, 법원은 중지기간을 조사 기간과 연장 기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법원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사무 처리를 완료하여 성공보수금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 2017년 귀속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Q 소송이 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도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 당시 조정 등도 성공보수금 지급사유로 삼았다고 보아, 최종 조정성립으로 소송사무가 완결된 때 성공보수금 소득이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582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4월 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변호사가 용역제공을 완료한 시점이 성공보수금 과세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성공보수금 소득의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 여부만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고 원고의 소송사무 처리가 완결된 때 성공보수금 소득이 실현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고,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582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25.
  • 생산일자 : 2024.04.0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소득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①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 보기 어려움
②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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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45820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이AA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표 아래 제3행, 제9쪽 표 아래 제1행의 각 “이 사건 소송의뢰인” 부분을 “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표 중 ‘이 사건 관련소송의 원고’란의 “1. 김CC 2. 김DD”부분을 “1. 김CC(‘의뢰인’, 2017. x. 9. 조정성립) 2. 김DD(2016. x. 11. 조정성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1행, 제15행의 각 “이 사건 관련 소송” 부분을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8행의 “이 사건 관련소송 소송의뢰인 측의 돈” 부분을“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 측에서 지급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7~8행의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이 조정성립으로 확정된 때인 2017. x. 9.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해 의뢰인이 원고에게 소송위임을 할 때 위와 같은 조정 등도 성공보수금의 지급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2017. x. 9. 최종적인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관련소송에 관한 소송사무의 처리가 위와 같은 조정으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는 그 성공보수금 소득이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4행의 “정하였는 사실” 부분을 “정하였다는 사실”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소득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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