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의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2019. 11. 8.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새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증거와 관련 법령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변경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건물을 5년 안에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5%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부산고등법원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2019년 11월 8일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제출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새로 제출된 증거와 관련 법령까지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2196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과 증거, 관련 법령을 다시 검토했지만 결론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부산고등법원-2024-누-2196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2.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2024누21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8.29. 선고 2020구합23187 판결
변론종결 2024.12.13.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 관련 법령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5, 6행의 “대구 ○○구 ○○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고”를 “대구 ○○구 ○○동 대 172.4㎡ 및 같은 동 대172.5㎡를 취득하고(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 대구 ○○구 ○○동 토지가 같은 동 토지로 합병되어 대구 ○○구 ○○동 대 344.9㎡가 되었는데, 이하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10행의 “아니 한 데”의 띄어쓰기를 “아니한 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