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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11건 및 법인세 3건 합계 120,201,481원의 세금부과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법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면 그때 법인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2012. 6. 11.부터 2015. 2. 23.까지 원고의 감사나 사내이사 등에게 교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직원 CC가 이를 은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5. 11. 초경에는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2021. 8. 11.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 이후의 민원·형사고소·유죄판결 등은 처분 당시 피고가 허위신고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2023.08.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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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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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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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면 법인에 대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은닉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완료된 법인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 이후의 민원 제기, 형사고소, 유죄판결, 고충처리 민원 등이 과세처분 당시 허위신고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신고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교부하면 그때 송달이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후 내부 직원이 이를 은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에 대한 송달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180일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의 기간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의 사유가 있고 그에 따른 문서 제출 등 절차를 거친 경우 문제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이후에 발생한 민원 제기나 형사고소, 유죄판결 등은 처분 당시 과세관청이 허위신고를 알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뒤 과세관청 공무원이 형사고소나 고충민원 제기를 안내하였다는 사정은 기간 내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자가 아닌 감사나 사내이사에게 납부고지서가 교부되면 법인에 대한 송달 효력이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송달은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부고지서가 원고 회사의 감사나 사내이사 등에게 교부되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은닉했다면 법인이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납부고지서가 법인의 감사나 사내이사 등에게 교부된 이상 그때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직원 CC가 납부고지서를 은닉해 실제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송달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달 효력은 구체적인 교부 대상과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국세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심사청구는 적어도 2015년 11월 초경 처분을 알게 된 뒤 90일이 훨씬 지난 2021년 8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적법한 전심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부과처분에도 행정심판법의 180일 청구기간과 정당한 사유 예외가 적용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라는 규정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심사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천재지변 등 사유로 기간 연장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국세기본법 제6조의 사유로 기간 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기간 내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 발생일과 소멸일 등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그런 사유가 있었다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공무원이 심사청구를 안내하지 않고 형사고소나 고충민원을 안내했다면 심사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피고 측 공무원들이 심사청구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형사고소나 고충민원을 안내해 심사청구기간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들이 이미 적법한 송달 또는 원고가 처분을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간 내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직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이후의 민원이나 형사고소 사실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민원 제기, 직원 CC에 대한 형사고소와 유죄판결, 고충처리 민원 등은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의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 당시 세무서가 허위 신고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0378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납부고지서가 원고 회사의 감사나 사내이사 등에게 교부되어 법인에 대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심사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뒤 90일을 지나 제기되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5.
  • 생산일자 : 2023.08.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구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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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0378 세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1.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11건 116,441,231원 및 법인세 3건 3,760,250원 합계 120,201,481원 세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당시 회사에 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직원인 CC가 은닉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 측 공무원들이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채 형사고소나 고충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만 해 주는 바람에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경우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6. 11.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감사나 사내이사 등에게 교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후 그 납부고지서를 CC가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11. 초경 피고 측 공무원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한 독촉 전화를 받고 자체조사를 거쳐 직원 C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측에 세무조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11. 비로소 이루어졌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측 공무원이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CC에 대해 2016. 10.경 및 2018. 3.경 2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게 하거나 2021. 2.초경 고충민원을 제기하라고만 하였다는 사정은 모두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다. 이는 심사청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부과된 세금에 대한 각종 민원 제기, CC에 대한 2차례 형사고소 및 유죄판결, 고충처리 민원제기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하는 이 사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피고 측에 수차례 호소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직원인 CC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와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 고지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이는 신고 및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CC의 신고가 실질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짓 신고이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55조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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