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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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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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항소심 계속 중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는지 여부
- 직권취소 후에도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 공매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이에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 적법했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직권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은 소멸한다.
- 직권취소 후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동일한 위법 처분 반복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되어 해당 세액 납부의무가 소멸한 경우, 법원은 그 범위에서 직권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압류재산의 공매가 문제 된 경우에도 해당 공매가 다툼의 대상 처분이 아니라 선행 체납처분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면, 그 사정만으로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
-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계속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판결 확정 전 공매할 수 없다는 국세징수법 규정이 후속 체납처분 가능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제1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있었더라도 항소심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지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항소심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지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처분청이 소송 계속 중 다툼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2024년 12월 2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달 11일 원고에게 통지했으므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직권취소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이나 취소로 회복할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처분이 취소됐는데 아파트가 이미 공매로 넘어갔다면 소의 이익이 남아 있나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해 아파트가 공매되어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해당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매는 2018년 10월 10일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선행 압류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누11982 사건에서 제1심판결은 왜 취소되고 소가 각하됐나요?
제1심은 원고 청구와 관련해 판단했지만,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문제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도 판결 확정 전에 공매할 수 있나요?
판결문은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을 언급하면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고 압류재산이 동일한 경우, 기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매각할 수 있다는 기본통칙 내용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압류에 따라 공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광주고등법원-2024-누-1198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02.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은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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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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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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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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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9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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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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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8. 1. 망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100,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8. 1. 망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10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참조).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2)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2. 2.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같은 달 11. 위 취소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가 공매로 처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28.자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망 BBB 소유였던 ○○시 ○○동 000 ○○아파트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가 2024. 4. 30.자 공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상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권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망 BBB가 2019. 8. 1.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것 외에 2018. 10. 10.자로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선행 압류에 따라 공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1)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종의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1)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에 나아갈 수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 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