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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쟁점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 AAA 외 7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전환권 행사로 발생한 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전환차익은 전환권 행사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누-33954 2024.07.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누-3395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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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환권 행사로 발생한 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전환차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어떻게 취급되는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전환차익은 전환권 행사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 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문구를 정정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생긴 전환차익을 주식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전환차익은 전환권 행사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전환사채 전환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Q 전환차익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9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도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전환사채 전환차익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세법 제17조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냈나요?

A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7조이고, 관련 주제어는 배당소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전환차익이 전환권 행사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발생할 뿐이라고 보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쟁점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누-3395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4.07.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배당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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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395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 외 7

피 고

aa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CCC에 대하여 한 [별지 4]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5]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EEE에 대하여 한 [별지 6]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FFF에 대하여 한 [별지 7]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ee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GGG에 대하여 한 [별지 8]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HHH에 대하여 한 [별지 9]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제9면 제4행, 제10면 아래에서 제1행, 제11면 제1행의 “지분증권”을 “증권”으로,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 제11면 제1행의 “특별법”을 “특별조치법”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 유근식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해당 부분(제1심판결 별지 3 포함)을 제외한 부분이다]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10]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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