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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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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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하더라도 제1심 및 항소심의 결론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를 제1심과 다르게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항을 달리 볼 수 있다고 판단했나요?
항소심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을 고치면서도, 시행령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22.
- 생산일자 : 2024.06.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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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0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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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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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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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14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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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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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2021. 8. 20.까지’를 ‘2021. 8.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제8쪽 제14행, 제18행, 제9쪽 제14행, 제10쪽 제2행의 각
‘신규주택’을 ‘신축주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일탈하여’와 제5쪽 제12행, 제15행의 각 ‘벗어나’를 각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입법취지를’을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