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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에는 증명이 부족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에는 증명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 2023.08.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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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용 인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 차명계좌 출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외원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명계좌 출금액을 법인세 부외원가로 인정받으려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차명계좌 출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외원가가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과 당심의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487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차명계좌 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원고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에는 증명이 부족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12.
  • 생산일자 : 2023.08.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 인정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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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3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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