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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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물거래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거래처 및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송금 사실과 외상매출금 계상 등 거래 외관이 실물거래 인정에 충분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물거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거래처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그 사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 송금이 있더라도 물품의 제조·가공 및 실물 이동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 외관만 보이는 경우 실물거래 인정에 부족할 수 있다.
- 거래규모 확대 주장, 외상매출금 관리 방식, 대금 흐름 등 거래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가공거래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상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으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가공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고, 납세자인 원고가 실물거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가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거래처에 80,731,888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 돈의 흐름이 실제 제조·가공이나 물품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송금이 거래의 외관만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에 그친다고 보아, 그것만으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와 대표자가 조세범처벌법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AAAA와 그 대표이사가 일부 조세범처벌법 관련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기소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진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가 외상매출금으로만 누적 관리한 점은 가공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AAAA가 이 사건 전후로 매입거래가 꾸준히 있었는데도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상계하지 않고 외상매출금으로 누적 관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누13677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10.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판결과 같음)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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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3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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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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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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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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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03,7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1,68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9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AAAA 및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AAAA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이 ① 원고의 AAAA에 대한 매입거래는 이 사건 거래 외에 거의 없어 그 무렵 AAAA의 투자유치를 계기로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매입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상계하지 않고 누적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한 점, ③ 원고가 2015. 12. 24. AAAA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80,731,888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의 흐름은 물품의 실제 제조․가공 및 그에 따른 실물의 이동과 관계없이 거래의 외관만을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④ AAAA와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불기소이유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실물거래가 있었음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