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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박AA가 ○○세무서장의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AAAA 및 그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AAAA 사이의 거래 양상, 외상매출금 계상, 송금된 대금 흐름, 불기소 결정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2023.10.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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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물거래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거래처 및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송금 사실과 외상매출금 계상 등 거래 외관이 실물거래 인정에 충분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물거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거래처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그 사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 송금이 있더라도 물품의 제조·가공 및 실물 이동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 외관만 보이는 경우 실물거래 인정에 부족할 수 있다.
  • 거래규모 확대 주장, 외상매출금 관리 방식, 대금 흐름 등 거래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가공거래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료상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으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가공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고, 납세자인 원고가 실물거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거래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가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거래처에 80,731,888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 돈의 흐름이 실제 제조·가공이나 물품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송금이 거래의 외관만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에 그친다고 보아, 그것만으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거래처와 대표자가 조세범처벌법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AAAA와 그 대표이사가 일부 조세범처벌법 관련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기소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진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처가 외상매출금으로만 누적 관리한 점은 가공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AAAA가 이 사건 전후로 매입거래가 꾸준히 있었는데도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상계하지 않고 외상매출금으로 누적 관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2022누13677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10.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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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3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03,7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1,68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9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AAAA 및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AAAA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이 ① 원고의 AAAA에 대한 매입거래는 이 사건 거래 외에 거의 없어 그 무렵 AAAA의 투자유치를 계기로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매입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상계하지 않고 누적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한 점, ③ 원고가 2015. 12. 24. AAAA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80,731,888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의 흐름은 물품의 실제 제조․가공 및 그에 따른 실물의 이동과 관계없이 거래의 외관만을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④ AAAA와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불기소이유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실물거래가 있었음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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