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경우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자회사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해당 주식 취득을 상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취득한 DD 주식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 자기주식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적용할 수 있는지
-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의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이 무수익자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주식 취득 당시 모회사가 자회사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영향력이 없었다면, 사후적으로 모자회사 관계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자본 공동화, 주주·채권자 이익 침해, 주주총회 의사결정구조 왜곡 등 상호주 보유의 폐해 방지에 있다고 보았고, 자기주식 취득 금지 자체를 목적으로 한 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 대상 회사의 순자산,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등 재무상태상 기업가치와 장래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타법인 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주식 취득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수익 발생 여지가 있다면,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만으로 무수익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은 자기주식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곧바로 무수익자산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으로도 수익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해 모자회사 관계가 된 경우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만으로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해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취득 당시 일방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주식 취득을 강제할 수 있는 모회사로서의 형식적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상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주식이 무수익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식 보유로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구체적인 재무상태와 취득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자회사가 그 주식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수익자산 매입인가요?
법원은 타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수익자산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D의 순자산과 이익잉여금, 2015년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해 기업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가치 상승과 매도 수익 가능성이 있는 이상 무수익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위한 규정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자본 공동화, 주주와 채권자 이익 침해, 주주총회 의사결정 왜곡,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상호 주식 보유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법이 2011년 개정 이후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주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그 주식은 무수익자산인가요?
법원은 설령 주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취득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수익 발생 여지가 있다면 처분 의무만으로 무수익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처분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2456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6일 피고 세무서장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를 인용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4245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24.
- 생산일자 : 2024.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려우며, 타법인 주식 보유로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42456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
원 고, 피항소인 |
AA 주식회사 |
|
피 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1. 24. |
|
판 결 선 고 |
2024. 01. 16. |
주 문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2x. x. 10. 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2x. x. 9.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피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11행 및 14면 첫머리의 각 “별지2”를 “별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면 하단에서 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또한, 적어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 회사와 사후적으로 모자회사 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이 명백한데(이에 대해서는 원고 및 피고들도 이견이 없다), 이는 문언 해석상 당연할 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할 여지가 있는 것과 달리 주식 취득 당시 상대 회사로부터 별다른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여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주식 취득 당시 일방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주식을 취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이 동일하여(이러한 경우 가족회사라는 등의 사정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인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사후에 모자회사 관계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 7면 11,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6) 피고들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우회하여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므로, 두 회사가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그 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은 2011년개정 이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상 허용하고 있는 점(상법 제341조 제1항),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구조를 왜곡하여 모회사 경영진이 진정한 출자자를 젖혀두고 자회사를 통해 모회사를 지배하거나, 모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하는 등 주식의 상호 보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상호 보유가 일응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이상 이를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8면 마지막 행부터 9면 4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앞서 본 DD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DD의 2014년 당기순손실이 10억 2,8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순자산 및 이익잉여금이 각각 약 130억 원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당기순이익 2억 3,040만 원이 발생한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5. 11. 5. 무렵 DD의 기업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DD의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를 무수익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9면 9,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라) 피고들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에 의하면 자기주식은 무수익자산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주식 또한 사실상 자기주식과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이 아님이 명백하고, 위 판결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포함하여 그 주식을 매입할 필요성, 주식의 장래 수익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은 후자의 대법원 판결은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안으로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취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상법 제625조의2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DD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무수익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14면 하단에서 5행 바로 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상법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